3월 23일 주 라오스 한국 대사관 공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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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주 라오스 한국 대사관 공지 (1)

다가지슈 0 617

안녕하십니까 주라오스 대사관입니다.

 

태국 민간항공국의 승객 강화 조치에 따라, 라오스에서 태국을 경유하여 귀국할 경우 

1. 코로나 19 비감염증명서와

2. 질병 치료 관련 최소 10만 달러가 보장되는 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비감염증명서 발급과 보험증서 관련 안내드립니다.

 

1. 대사관은 3.33.(일) 동 초치 시행 이후, 방콕을 경유해 귀국하는 라오스 체류 외국인들이 비감염증명서 외에도, 마호솟(Mahosot) 병원과 프렌치 클리닉(French Medical Centre)에서 발급받은 건강확인서를 제출하고 출국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태국을 경유해 귀국하시려는 교민 여러분께서는 마호솟 병원과 프렌치 클리닉에서 건강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보험증서에는 `cover for medical expenses and hospitalization including if infected by the COVID19`,  `limitit of this cover exceeds USD 100,000`등 코로나19 관련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이 영어 및 미화로 명기되어야 합니다. 동 내용이 누락될 경우 항공기 탑승권 발급이 거부됩니다. 

 

한편, (3.23. 월) 아침 태국 정부가 태국항공사의 방콕-비엔티안 취항을 금지한다는 정보가 있어 확인 중인바, 상세 내용은 추가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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