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항 트랜짓에 관해
저의 경우 인천 하노이. 제주항공. 3월 22일 입국
방콕 하노이. 에어아시아
하노이 인천. 제주항공. 둘다 4월 16일
여기서 문제가 비자법이 바뀌어서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하노이공항 직원 문의 결과
경유하는 항공이 다를때
(같을때는 문제 안됨)
수하물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입국을 해야하고
수하물이 없는 경우. 트랜짓에서 보딩패스를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방콕 하노이. 에어아시아
하노이 인천. 제주항공. 둘다 4월 16일
여기서 문제가 비자법이 바뀌어서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하노이공항 직원 문의 결과
경유하는 항공이 다를때
(같을때는 문제 안됨)
수하물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입국을 해야하고
수하물이 없는 경우. 트랜짓에서 보딩패스를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