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변경된 베트남 비자관련 정리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1. 관광을 목적으로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15일간 여행 가능
2. 무비자 입국 후, 베트남에서 비자변경 또는 연장 불허
3. 무비자로 입국 한 경우, 최종 베트남 출국일로 부터 30일을 초과한 날부터 입국 가능
(단순 공항경유는 입국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가장 문의가 많은것은 3번인데요,
한국/베트남/방콕 으로 항공권을 발권한 경우,
처음 한국/베트남 노선에서 단순 공항에서 탑승 대기 후 방콕으로 이동하는게 아니라,
베트남에 입국해서 여행을 한다면(스톱오버) 이 여정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방콕/베트남/한국의 귀국 노선에서도 역시 베트남에 입국을 한다면 3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입국거부 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서 오거나, 베트남에 입국절차 없이 공항대기 후 한국행 연결편을 탑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베트남입국 후 라오스나 인근 국가를 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자 없이 최초 입국 후 출국 한 날로부터 31일째 되는 날 부터 재입국 가능합니다
* 스톱오버 : 중간 경유지에서 입국심사를 받고 격리대합실을 벗어 나는 것
* 경유 : 입국심사 없이 공항 대기 후 연결편을 탑승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