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도난 당하고,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 받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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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도난 당하고,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 받기 까지.

숨쉬기 2 9822
3월 3일 오후 5시 반에 라오스 빡세를 출발해서 4일 오후 1시 15분에 베트남 다낭에 도착한 슬리핑 버스에서 스마트폰을 도난 당했습니다. 4일 아침 7시경 베트남 라오바오의 국경을 넘고 난 뒤, 8시에서 10시까지 잠이 든 사이였습니다. 제 건너편에 있던 폴란드 여자는 아이폰을 도난당했구요. 

버스 기사 3명이 교대로 운전하는 버스였고, 승객은 저 포함 7명 정도였습니다. 버스 회사에 소속된 버스가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버스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3월 2일 오후 4시에 출발한다고 했다가 승객이 없다고 캔슬하고, 3일 아침 7시 반에 출발한 댔다가 그것마저도 캔슬하고 오후 5시가 되서야 출발했었으니까요. 

제 추측으로는 버스 기사 중 한 명이 훔친 거 같습니다. 제가 잠시 잠이 든 아침 그 시각에 다른 승객들도 자고 있었고, 스마트폰을 도난 당한 저와 폴란드 여자는 꽤나 거리가 있었으니, 좁은 버스 통로를 오가며 바닥에 떨어져 있던 폰을 훔쳐간 것 같습니다. 

그 전날 밤에는 한참을 달리다가 화장실 가라고 잠시 주차하더니 제가 타지도 않았는데 출발하려 해서 뛰어가며 버스 문을 두드려서 겨우 탔었습니다. 그때는 실수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떠나버렸으면 버스에 있던 제 짐 그냥 그 3명이 나눠 갖고 말았을 듯싶습니다.   

4일 오후 1시 즈음 다낭 터미널에 도착했고, 도난을 증명할 수 있는 폴리스 리포트가 있어야 귀국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오후 3시 호이안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베트남 경찰서에 갔습니다. 상황 설명을 했지만 경찰관은 여권 이외의 분실물에 대해서는 폴리스 리포트를 못 끊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 직원이랑 통화한 바에 따르자면, 베트남에서는 통상적으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만 폴리스 리포트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대사관 측에서도 리포트를 발급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고, 그저 부탁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대사관 직원은 경찰관에게 리포트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해볼테니 경찰서 이름이랑 경찰관 이름을 알아와 달라고 하더군요. 돈을 준다고 하면 리포트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그렇게도 해보라고도 하고요. 3월 5일 오후 2시 반경 다시 경찰서에 가서 경찰서 이름이랑 경찰관 이름을 받아 적으며 다시 한 번 도난 신고증을 발급해 달라고,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에게 경찰서 이름과 경찰관 이름을 담은 메일을 보냈고, 3월 6일 답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베트남대사관 영사부입니다.

귀하의 민원을 잘 읽어 보았으며, 당관에서 호이안시경 경찰과 통화를 하여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귀하께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호이안 시경측에서는 여권분실을 제외한 다른 소지품 분실에 대한 확인은 해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 하더군요.


그 사이 제 여행자 보험 회사인 현대해상에 여행 중 도난물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문의했었는데, 폴리스 리포트 미 소지시 목격자 확인서와 목격자의 여권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빡세를 출발해서 다낭에 도착한 버스에 탔던 대략 7명의 도난 사고 목격자들은 이미 모두 뿔뿔히 흩어져서 전 목격자 확인서와 여권 사본도 확보할 수 없었죠. 


제 사정을 설명하자 

"안녕하세요~ 현대해상입니다

 

지급을 하기 위해선 증빙서류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십니다

 

자기부담(1만원-3만원선)이 들어가나, 공증사무소 가셔서 공증서 발급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공증서발급비용은 보상처리가 되지않습니다." 라고 답을 해주었습니다. 

3월 15일에 귀국한 저는 공증사무소에서 2만5천8백원을 주고 발급받은 공증서와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등등의 서류에다가, 혹시나 몰라서 베트남 대사관 직원에게 받은 답메일을 프린트한 것을 더해서 3월 18일에 현대 해상에 보냈습니다. 

오늘 어떻게 처리되었나 확인하는 전화를 해보니 이미 20일에 통장으로 20만원을 입금했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한 물품 당 최고 보상액은 20만원이라고 합니다.  

P.S. 슬리핑 버스에서는 주머니에 넣은 스마트폰을 바닥에 흘리지 않게끔 조심해야할 듯합니다.
       여행 중 도난 사고시 폴리스 리포트나 목격자 확인서와 여권 사본, 혹은 공증서를 제출하면 보상 가능합니다. 

2 Comments
냥냥 2013.03.29 15:57  
정보 고맙습니다.  17만원이라도  보상받아서  다행이에요.
입병엔 오라버니 2013.04.24 00:11  
본인과실을 구지 보험업체와 영사관에 알보는것도 오지랍인것 같아요,,
분실이지... 한국 참 살기좋구나,,,!
도난이 아니고 분실이고 점유물이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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