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항공을 금방 소보원에 피해 신고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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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항공을 금방 소보원에 피해 신고하고 왔습니다.

닉네임알파 4 3311

솔직히 이렇게 하는게 저 한 명 이런다고 얼마나 큰 효과가 발생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엄연하게 제 입장은 표명해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최대한 사실적으로 불만접수 했습니다.

 

5/3일 출발했던 이스타항공 씨엠립 항공편이 4시간 30분 가량 지연되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라 걱정되서 전화도 해봤지만, 지연소식이 없다고 했고, 그날 아침에 부산-오사카 구간편이 결항되었기 때문에 불안했지만, 인천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항공사들이 계속 출도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상문제는 아니었고, 지연되는것은 100% 이스타항공의 과실이었습니다. 명확하게 과실을 인정하고, 정확한 사유와 해결책을 제시하고 고객들을 케어했어야 했는데, 언제 출발 가능하다 명시하는 부분도 없이, 탑승동에 밥먹을곳도 없는데서 밀쿠폰 만원짜리 한장 쥐어주고 마냥 기다리라고 했던게, 그 들이 늦어도 무조건 출발이 가능하다고 확답했던 12시였습니다.

12시 넘어서 손님들이 컴플레인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지점장이라는 사람과 다른 직원들이 나와서 고객들 컴플레인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실랑이 벌이다가 늦게나마 출발을 했고요.

정비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출발이 늦어지게 되는건 당연합니다. 안전이 문제가 되면 누구든 타고 싶지 않으니까, 그건 당연한건데, 그걸 빌미로 해서 손님들이 탑승구 앞에 무기한 대기시켜놓고 적당한 케어를 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공편이 지연이 되도, 당일 대체편이 안나와서 다른 연결편과 숙박을 제공하거나,

어찌됐든 연결편을 제공하면 항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같은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지점장이라는 사람도 그 부분은 손님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본인 입으로 말도 했고요. 지연확인서를 끊어준다고 하길래, 연착되도 보내면 항공사 책임 없는거 안다고, 그러니까 그 확인서에 당신들 과실로 비행기가 지연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객 응대도 원활하지 못했다고 문구를 넣어줄 수 있냐고 했더니 그건 또 안된답니다..

 

지점장이랑 협의한거는 그날 출발하는 고객들이 도착하는 날짜가 다 제각각이니까 각자의 항공 예약을 열어서 도착할때 바로 받아갈 수 있게 서류를 준비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출국했고, 새벽 6시 다되서야 씨엠립 도착을 해서, 결국 그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낮에 내내 잠만 잤네요.

 

 

잘 쉬고 돌아와서 지켜봤어요. 약속한게 다 지켜지고 있었나..

게이트 내렸는데 기다리고 있던 직원은 하나도 없었고,

수하물 찾아서 출구 나올때까지도 이스타항공 직원은 한 명도 못봤고,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3층 탑승구 가서 받으시라고 하는거 보니까 내부 공유는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고,

3층에 수하물 끌고 꾸역꾸역 올라갔더니 거기서도 제대로 인수인계 받고 있는 직원은 없었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전화하더니 10분 남짓 기다리니까 직원 하나가 뛰어오면서 종이

한장 주고 사라지더라고요....

 

 

지점장이 자기 입으로 도의적 책임에서 보상해줄때도 있다고 했으니,

보상 받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스타 이용할 것 같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적는 글이 나비효과가 되서,

이스타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보상은 물론 없겠지만...

4 Comments
산다람쥐 2016.05.08 22:21  
저희도 이스타항공 예약해뒀는데 걱정이되네요...
kimbol 2016.05.10 10:41  
저는 5/5~5/9 이용했는데
돌아올 때 10분정도 지연된 것 말고는 크게 사고는 없었어요~

매번 그러는 건 아니라서 산다람쥐님은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지만
닉네임알파님께서는 너무 화나셨을 것 같네요 ㅠㅠ
꼭 제대로된 사과나 보상,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쿠르르 2016.05.10 14:06  
법규 상 보상사항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공기 운항은 다른 교통수단과 다른 점이 많지요. 제가 알기론 천재지변에 의한 지연은 당연히 보상이 없고, 기체결함 발견에 따른 점검. 수리에 따른 지연도 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을 규정하면, 항공사는 사소한 기체고장이라고 운항을 계속 할수 있으므로 자칫 치명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외 다른 이유로 항공기가 지연되면 항공사가 보상책임을 갖게 되지만, 거의 대부분이 기체점검 중 기체결함 발견에 따른 조치 때문에 늦는 거니까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을 겁니다. 뭐 도의적으로 밀쿠폰, 필요하면 숙소제공 정도지요.. 제 생각에는 항공업의 다른 운송업과 다른 점,  그리고 저가항공이 저가항공인 이유 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깨우 2016.05.16 15:19  
몇년전 청주공항 전세기 이스타가 시엠립에서 9시간 늦게출발

멘붕이어도 그저 온것에 감사할뿐 보상도 항의도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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