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몽족마을 및 학교 방문 불법으로 제정.
외교부 안내문.
○ 우리국민이 관광 목적으로 라오스에 입국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라오스 이민법에 위반되며, 적정한 비자 발급이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비자 및 도착비자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1회 적발 시 $5,000 이하 벌금
최근 무허가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라오스내 초등학교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라오스 정부가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는 불교국가인 라오스에서 봉사활동을 핑계로 선교활동을 하는 한국인들이 많음에 따른 조치입니다.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2차 경고문
○ 우리 국민은 몽족마을 및 학교 방문을 자제 하시길 바랍니다.
몽족마을과 학교의 방문은 불법으로 제정되었으며
한국인들의 몽족마을 및 학교 방문 자체만으로 1회 적발시 $1,000 벌금
벌금 미완납시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