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몽족마을 및 학교 방문 불법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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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몽족마을 및 학교 방문 불법으로 제정.

안단테1 10 4193

외교부 안내문. 


○  우리국민이 관광 목적으로 라오스에 입국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라오스 이민법에 위반되며, 적정한 비자 발급이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비자 및 도착비자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1회 적발 시 $5,000 이하 벌금 


최근 무허가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라오스내 초등학교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라오스 정부가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는 불교국가인 라오스에서 봉사활동을 핑계로 선교활동을 하는 한국인들이 많음에 따른 조치입니다.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2차 경고문 


○ 우리 국민은 몽족마을 및 학교 방문을 자제 하시길 바랍니다. 

몽족마을과 학교의 방문은 불법으로 제정되었으며 

한국인들의 몽족마을 및 학교 방문 자체만으로 1회 적발시 $1,000 벌금

 

벌금 미완납시 징역 1년 

10 Comments
역류 2015.05.27 11:04  
드디어 봉사를 빙자한 선교행위에 대해  제재가 가해지는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cryingstal 2015.05.27 17:35  
시도때도 장소도 없이 선교행위 하는 사람들 정말....
niraya 2015.05.28 16:44  
한국인 선교사 어딜가나 문제군요.....
한국 정부 차원에서 선교 활동 제재 가해야 할듯....
앙큼오시 2015.05.28 21:59  
와아..........학교도 안되는군요...방문만으로도.......ㄷㄷ......
발악이 2015.05.28 23:09  
올 여름 잘 생각해야겠네
ㅋㅋ선교사는 무슨
교회 댕기는 백수 백조들 덕에 맘대로 볼 수도 없겠구만
집에서 챙겨 갈라구 모아 논 옷들은
이제 동네 앞에 살짝 떨구고 와야겠군
라오스그린 2015.05.30 13:08  
안단테님 라오스외교부 안내문과 경고문을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우대환율 2015.05.30 14:23  
개독들이 라오스에서까지 민폐군요
숨좀쉬자 2015.06.10 15:04  
무분별한 선교 정말,,신중하시길,
렘넌트 2015.06.14 03:47  
댓글 하시는 분들도 말 조심 하세요.. 다분히 감정적이고 편파적이시네
chaeunee98 2015.12.14 15:36  
ㄳ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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