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횡포에 대한 소비자보호제도 시급
**아래글은 독자의 소리에 투고하려고 준비한 글입니다. 그리고, 저의 원민 민원글에 보니 장운영본인이나 지인같은 사람의 리플들이 있던데, 원민 사이트그렇게 어지럽혔으면 이제 그만 하시지.
그리고, 캄보디아 입국비자세 20불, 상황버섯 6불, 마사지 6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구? 캄보디아 패키지에선 상황버섯 10만원 이상, 마사지 30불이더군요. 참고로, 비자세 25불 따져서 우린 20불씩 냈지만 여행팀원들은 다 25불냈더군요. 제가 대신 항의했지만 가이드장운영이가 묵살하더군요, 원래 다 25불이라고. 다음날 급행비자피라고 따로 25불 받는다고 해서 가만히있던 우리팀원들에게 단체로 된서리 먹었죠.
가이드횡포에 대한 소비자보호제도가 시급합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캄보디아 패키지여행 (3박 5일 일정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598,000원) 1월 28일 출발/2월 1일 도착상품) 가서 가이드의 깡패에 가까운 폭력적인 언행으로 맘졸이며 말도못할 맘고생을 겪고, 여행갔다온 후로도 원민트래블 여행사의 부도덕한 고의적 지연 후속조치로 이중고를 겪은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소중한 시간깨고 돈깨서 간 여행 잘 다니고 싶어서, 여행기간 내내 지속되는 정신적 압박과 횡포 속에서도 무던히 애썼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처음 신의를 잃은 부분은 입국비자수수료. 여행상품 안내에는 입국비자수수료 20불로 명시 되어 있었지, 급행비자 25불이라는 내용은 전혀 언급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의 항의로 현재는 여행사 홈페이지에 급행비자 25불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와 친구는 공항직원과 영어로 의사소통하여, 25불 아닌 20불씩 내고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자마자 저희 팀원을 대표로 가이드에게 항의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여기선 돈 5불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할 여행에 첫타부터 속았다는 감정의 불씨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는 도착한 그날, 불포함 내역 가이드/기사팁을 요구하길래, 우리는 서비스를 이용한 후 팁을 내겠다고 했더니, 그날 밤 호텔방에 들어와서는 얼굴까지 들이밀며 깡패와 같은 갖은 위협적 언행으로 불이익을 취하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싼값에 왔으면 낼꺼 내야할것 아니야, 이것들이 아주 나를 물로 보내. 니 남편은 공짜로 일하냐? 등등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일 늦게 나와서는 손님의 불미스러운 행동때문에 가이드를 포기하려 했다며, 다니는 내내 자기가 겪었던 비정상적 손님들의 예를 일일히 들며, 서로 지키고 줄 것은 줘야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다는 둥,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속적인 정신적 압박을 주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와중, 가이드로서의 소임은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폭력적 언행을 가했음에도 양심도 없이 끝까지 팁을 요구한 후, 출국시 여행상품 포함내역인 캄보디아 출국공항세를 주지 않더군요.
입국후 당장 여행사에 연락하여 가이드의 행패와 횡포를 고발하고, 불쾌한 나머지 현지에서 구매한 라텍스환불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는 5%의 수수료차감, 해외사용 신용카드의 승인취소는 카드없이 불가 (카드회사 확인결과 사실무근) 라는 점을 내세우며 3월말까지 문제 미해결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3월 23일 여행불편신고센터로부터 제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해당하는 보상문제는 현행법상으로 행정적 규제가 어려우며, 구매물건이나 가이드의 횡포로 받지못한 공항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불문제에 관해서는 중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여행사에서 해당 직원들과 가이드에게 감봉조치, 활동제한 등의 내부징계를 내림으로써, 심각한 과정상의 문제와 과실을 여행사 자체에서 통감하고 인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관할관청인 중구청 문화체육과에서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원민트래블 여행사의 진정한 과실인정이나 사과의 마음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단지, 희생양을 앞세워 법망, 즉 시정경고나 징계조치만을 피해가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진정 내부과실을 통감한다면, 그에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고통스러웠던 캄보디아에서의 시간에 대한 부도덕한 업체의 진심어린 사과나 최소한의 도의적 보상은 기대하기 무리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여행사고/분쟁을 통한 일방적 피해자는 소비자가 됨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사건사고/분쟁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정신적 에너지와 시간이 소모됩니까? 해외여행 인구수를 감안한다면 그동안의 피해사례는 천문학적인 낭비일 겁니다.
현행법으로써는 여행전후, 여행기간 동안 여행사가 고객에게 물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만이 실질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패키지여행 가시는 분들은 가이드운을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며 여행떠나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가이드 눈밖에 나면, 여행시간 내내 가이드가 맘고생시키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란 겁니다. 그렇게 여행객은 가이드의 행패/횡포의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 소비자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수많은 가이드의 행패/ 횡포로 인한 피히사례를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적절히 접수하여, 해당 관할관청에서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길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여행업계에서는 소비자가 저렴한 상품만을 선호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소비자 자체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의 무책임한 관행을 묵시해온 관련부처는 소비자들의 피해민원이나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행위 여행사 접수건 뉴스를 봤습니다. 이 상황은, 여행객에게 10만원이상의 과다한 경비를 추가부담시켰기에 법망에 걸린 케이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행자 권리보호의 시작이기를 희망해봅니다. 해외여행인구 1천만명 시대의 요구는, 여행객 가이드피해 등의 권리침해에 대한 보호법규 제정과, 비윤리적 영업행태의 여행사에 대한 법적 행정적 규제기반, 장치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관련부처에서 반드시 사안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숙지하여, 바람직하고 건강한 여행문화의 정착을 위한 여행관련 소비자법규 재정비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