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번 글의 후기입니다. ( 웃돈 요구 대처법 등)
죽림산방님 비롯한 분들이 외교부에 민원 제기를 조언하셔서 제가 신고햇었고 결과 회신을 오늘 받았습니다. 답변 일부를 발췌해 옮기자면.....
................서문생략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 공관에서는 지난 3월에 대사관 홈페이지에
‘캄보디아 출입국시 웃돈을 요구하는 출입국 관리가 있을 경우 이름을 확인하여 대사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러한 내용을 교민단체와 여행사에 홍보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주재국 출입국 관리자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사실관계 확인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5월에는 주재국 출입국 관계 부처에서
우리국민들에게 웃돈을 요구한 공무원을 징계처분하였으며,
출입국 수속 부스에 ‘No extra money'라는 문구를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이번 민원 접수를 계기로 주재국 해당 부처에 재차 강력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교민단체와 여행사 등에도 주재국 출입국 관리들의 웃돈 요구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민원인께서 주재국 출입국 관리의 부당한 요구에 불편을 감수하고 원칙에 따라 대처하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와 같은 자세는 주재국 관리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민원인께서 겪으신 불편에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재국의 부당한 처우가 발견될 경우에는
언제라도 대사관에 전화(855-23-211-900) 또는 대표 메일(cambodia@mofat.go.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색칠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찰을 달고 있는 직원의 이름을 확인하고 적는다거나 대사관에 바로 전화하는 방법 등.. 척하는 액션만 취해도 아마 바로 발급해주지 않을까..싶네요.
저처럼 그네들 하라는대로 줄을 다시 서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유를 묻거나 항의하는 방법을 쓰시길..(다만 좀 웃으며 부드럽게~)
그리고 1904번 글에서처럼 입국시 면세품 한도 초과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요? 그 규정이 맞다면 입국시 참고하셔얄 거 같군요.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항의해야한다고 봅니다. 1불 5불 금액을 떠나서.. 흥정의 묘미는 마켓에서 맘껏 즐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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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 공관에서는 지난 3월에 대사관 홈페이지에
‘캄보디아 출입국시 웃돈을 요구하는 출입국 관리가 있을 경우 이름을 확인하여 대사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러한 내용을 교민단체와 여행사에 홍보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주재국 출입국 관리자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사실관계 확인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5월에는 주재국 출입국 관계 부처에서
우리국민들에게 웃돈을 요구한 공무원을 징계처분하였으며,
출입국 수속 부스에 ‘No extra money'라는 문구를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이번 민원 접수를 계기로 주재국 해당 부처에 재차 강력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교민단체와 여행사 등에도 주재국 출입국 관리들의 웃돈 요구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민원인께서 주재국 출입국 관리의 부당한 요구에 불편을 감수하고 원칙에 따라 대처하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와 같은 자세는 주재국 관리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민원인께서 겪으신 불편에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재국의 부당한 처우가 발견될 경우에는
언제라도 대사관에 전화(855-23-211-900) 또는 대표 메일(cambodia@mofat.go.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색칠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찰을 달고 있는 직원의 이름을 확인하고 적는다거나 대사관에 바로 전화하는 방법 등.. 척하는 액션만 취해도 아마 바로 발급해주지 않을까..싶네요.
저처럼 그네들 하라는대로 줄을 다시 서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유를 묻거나 항의하는 방법을 쓰시길..(다만 좀 웃으며 부드럽게~)
그리고 1904번 글에서처럼 입국시 면세품 한도 초과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요? 그 규정이 맞다면 입국시 참고하셔얄 거 같군요.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항의해야한다고 봅니다. 1불 5불 금액을 떠나서.. 흥정의 묘미는 마켓에서 맘껏 즐기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