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부터 미얀마 도착 비자 가능
공 지 사 항 |
2012.5.29(화)
번 호 : 2012 - 14
제 목 : 미얀마 도착비자제도 재개
미얀마 이민부는 2010.9월 이래 중단되어 왔던 도착비자(Visa on Arrival)제도를 한국을 포함한 26개 국가들 대상으로 2012.6.1 부터 전면 재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동 내용은 이민부 홈페이지(www.mip.gov.mm/visaonarrial)에도 게시
가. 시행일: 2012.6.1
나. 비자종류, 수수료 및 체류기간
비자종류 |
수수료 |
체류기간 |
비즈니스(business) |
50불 |
70일 |
입국(entry: 회의, 워크샵, 행사 등) |
40불 |
28일 |
경유(transit) |
20불 |
24시간 |
다. 적용공항: 양곤국제공항
라. 적용대상국가: 26개국
ㅇ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호주, 중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영국, 미국
마. 도착비자 적용 조건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ㅇ 최근 6개월내 촬영한 컬러사진(4cm x 6cm) 2장
ㅇ 회사초청으로 최초 방문하는 경우에는 초청회사의 초청장
ㅇ 미얀마에서 사업활동중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허가증 또는
관계부처에서 발급한 사업활동 등 관련 입증서류
ㅇ 미얀마에서 사업활동 예정인 경우에는 사업장 이름, 장소, 보증인,
본인의 직위
ㅇ 미얀마에서 사업활동 관련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추천서
ㅇ 회의, 워크샵, 행사 등 참석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초청장
ㅇ 비자신청서에 언급된 직종을 제외한 여타 직업활동(임금 유무 불문)
행위 금지
ㅇ 경유비자의 경우에는 목적지 행 항공권
ㅇ 미얀마내 체류기간중 거주지의 정확한 주소
(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공장 등)
- 거주지 관할 이민국 사무소(Township Immigration and National
Registration Department)에 신고
ㅇ 미얀마 정부 각종 법령 준수
ㅇ 부모를 동반하는 7세 미만 아동(부모의 여권에 기재된 자)은 비자 수수료
면제(단, 해당 아동이 별도 여권 소지자인 경우에는 부모와의 가족관계 증명서)
ㅇ 미얀마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여행제한 지역으로의 여행 금지
ㅇ 도착비자 심사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출발지 국가로 복귀
ㅇ 도착비자 신청 양식은 항공사로부터 제공받거나 또는 이민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첨부: 미얀마 도착비자 제도 상세내용. 끝.
주미얀마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