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장기체류 힘들어 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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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장기체류 힘들어 지겠네요

vcxz 11 6970

앞으로 캄보디아 장기체류 힘들어 지겠어요..

캄보디아가 3월말 이후로 워크퍼밋을 실햏한다고 합니다

일을 안하는 사람도 장기체루자는 워크퍼밋을 받아야 한다네요

외국인에게 돈뜯어낼 아주 좋은 구실을 만들어 놨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행한다네...

여권으로 확인 단속하고 걸리면 벌금이 대략 60만원정도 되고 ...휴 추방이나 구속도 될수도 있다네...

앞으로 캄보디아 장기체류 비자가 힘들어 지고 과거에 장기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은 과거의장기체류비용까지

내야한다네.. 역시 캄보디아 답네..ㅉㅉ

캄보디아 교민사회가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혀.......

 

 

11 Comments
vcxz 2015.01.22 12:03  
태국도 ,베트남도 ,캄보디아까지 점점힘들어지네...
깜따이 2015.01.22 12:31  
관료들이 한국인 비자면제해준다고
거짓말하고 이제 더이상 캄보디아
말고 라오스나 위험한 필리핀 말레이
인도넌시아쪽으로 다 빠져나가겠죠!
apsarsangkor 2015.01.22 15:39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워크 포밋 필요 없습니다.
다만 e비자 발급후 연장시 워크 포밋이 없으면 재발급 해 주지 않습니다.

즉 1년에 한번씩 제 3국으로 나갔다 들어와서 비자 발급 받으면 됩니다.

현재는 워크포밋 없어도 비자 연장 해 주고 있습니다.
apsarsangkor 2015.01.22 15:52  
그리고 장기체류 한 적이 있으면 무조건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워크 포밋을 만든 적이 없으면 e비자 발급 일부터 적용하며 소급 하는거지요.
문제는 8년전부터 시행 하던 법이였고,일부 외국인들은 이미 워크 포밋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없던 법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법이며,불법적으로 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져서
작년 10월부터 단속을 실시 한 것입니다.
이미 프놈펜,씨엠립에 주재원들은 대부분 워크 포밋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급 되어서 많은 말들이 많았고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노동부,이민국 실무 담당자들과 많은 접촉을 하고 이야기 나누어 봤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던 법이였고 그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노동자들 모두 벌금을 부과 할 수 없어서 2월달까지 유예 기간을 두어 워크 포밋을 만들라는 노동부 장관령과 노동부 공지가 있었습니다.
vcxz 2015.01.22 23:01  
일 안하는 사람도 장기체류자는 워크퍼밋을 받아야 한다네요..
앞으로는 3월말이후로 워크퍼밋이 없으면 비자연장이 힘들어 진다는데 apsarsangkor 윗 글에서
 1년에 한번씩 제 3국으로 나갔다 들어와서 비자 발급 받으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1년을 있는다는 것은 이미 비자 연장을 한다는 것인데
지금은 연장 가능해도 유예기간이라서 3월말이후로는 힘들어 집니다.apsarsangkor 윗 글에서
문제는 8년전부터 시행 하던 법이였고,일부 외국인들은 이미 워크 포밋을 만들고 있었다는말은
무슨말인지....일부라기보다 극소수의 사람이겠죠 오즉하면 프랑스대사관 조차도 지금 상황파악이 안되서 한국 대사관에 문의까지 하는데...
지금 교민사회는 워크퍼밋 발급비용이 얼마이고 서류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혼란스러워 하는데 윗글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것 같아요..
apsarsangkor 2015.01.23 17:19  
노동부 장관령이 정확하게 언제 내렸는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신문을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노동부,이민국 실무 담당들을 만나서 나눈 이야기를 알려 드린 것입니다.이미 그때 부터 난리가 난거구요. 일본 사람들은 이미 8년 전부터 e비자 발급 후 워크 포밋을 만들고 있었습니다.일본 사람들 빼고는 아무도 만들지 않았으며 지난 8년 동안 한인회 및 한국 모임 단체들에게 지속적으로 공문으로 워크 포밋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은거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워크 포밋은 기존 부터 있었던 거구 그동안 단속 하지 않았지만 올 3월부터 단속을 실시 한다고 작년 10월쯤에 노동부 장관령이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알려 진게 되었다는 점을 이야기 한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사관,노동부에 문의 한 것은 그 동안 e비자 발급 받을때 워크 포밋이 필요 없으니 단속이 시작 되는 2015년부터 워크 포밋을 만들면 되겠냐는 문의를 하였고
노동부에서는 워크 포밋은 일종의 세금 같은거라 그동안 내지 발급 받지 않은 워크 포밋을 모두 만들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게 소급입니다.
만약 10년동안 워크 포밋을 만들지 않고 e비자를 발급 받았고 , 일을 하였다면 10년 워크 포밋을 만들어야지만 2015년 워크 포밋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 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년도와 일을 한 년도를 정확히 나누어 증빙 서류 지참하여 캄보디아에서 일한 시기만큼 워크 포밋을 만들려고 하였지만 세금을 낸 증빙 서류를 가지고 가도 만들어 주지 않고 편법을 이용 하라고 하더군요..

프랑스 대사관 중국 대사관 모두 우리나라 대사관이 워크 포밋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본 2014년 12월부터 계속 알아보고 있었으며, 우리나라 대사관 처럼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제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교민사회는 12월에 난리가 났었구요.대부분 장기체류 한 사람들은 다 워크포밋을 만들었습니다.가이드들 대부분이 아직 만들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워크 포밋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총 5회 공지 하였고,그 중 4번째 공지사항 링크로 걸어 두겠습니다.
http://khm.mofa.go.kr/korean/as/khm/news/announcements/index.jsp
vcxz 2015.01.22 23:27  
apsarsangkor 윗 글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워크 퍼밋을 만든 적이 없으면 e비자 발급 일부터 적용하며 소급 하는거지요
이말은 또뭔지...윗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나 앞으로는
여권으로 확인조사해서 일을 했든 안했든간에 과거에 장기체류한 날까지 비용을 받는다네요  수년간 장기체류한 중국사람들은 이것때문에 지금 여권을 새로 발급 받으면서
발빠르게 대처하는 상황인데...
자칫하면 큰 벌금과 추방이나 구속당할수도 있는데..지금 교민사회는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apsarsangkor 2015.01.23 17:24  
vcxz 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단속은 시작하였고 3월부터 적극적으로 단속 한다고 들었습니다.
벌금은 1차 적발시 50만리알 125불 이구요
2차 적발시 벌금이 배 이상였던것으로 기억 납니다.3차 적발시에는 캄보디아에 추방 당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큰 벌금이나 구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5불이 큰 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님께서 씨엠립에서 일을 하신다면 워크 포밋을 이번 기회에 꼭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행자 이시면 1달 관광비자를 받고 연장 하시거나 제3국으로 넘어갔다 오시면서 관광비자를 재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씨엠립에서 1년 넘게 계시는 분들도 있는것을 알지만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법안은 만들어지지 않을듯 합니다.

일을 하지는 않지만 장기체류 하는 가정주부,학생들은 e비자 연장 방법은
우리나라 대사관에 공지사항에 기재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될듯 합니다.
vcxz 2015.01.25 14:50  
벌금이 125달러가 아닙니다 벌금이 한곳에만 한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2015년부터는 ‘워크 퍼밋’ 점검단에 적발되어 ‘워크 퍼밋’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이민청에 최대 50만 리엘(125달러)까지의 벌금, 노동부에 48만 리엘(120달러)~72만 리엘(180달러)상당의 벌금 및 연간 100달러의 세금(체류기간에 따라 소급적용)과 ‘워크 퍼밋’ 발급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점검단에 의해 적발되기 전 자발적으로 ‘워크 퍼밋’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벌금은 부과하지 않으며, 연간 100달러의 세금(소급적용)과 발급비용을 납부한 후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이민법 제36조에 따라 이민청에 벌금을 납부한 후 1개월 이내 ‘워크 퍼밋’을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워크 퍼밋’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면 이민법 제31조에 따라 20만 리엘(50달러)~50만 리엘(125달러) 상당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시 위반하는 경우 기업대표가 1~3개월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법 제372조에 의거, 기본 일급(Base Daily Wage)에 따라 61~90일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6일~1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apsarsangkor 2015.01.26 20:06  
네 맞습니다 1차 벌금 125달러 입니다.
사업주 월급도 맞구요.

장기 배낭 여행자는 여기서 해당 되는 사항 없습니다.
배낭 여행자가 아닌 씨엠립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만들면 되는 것을 왜 자꾸 힘들다고 어렵다고 부당하다고 말씀 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 해서
본인이 한 달 이상 체류 해야 하는 장기 배낭 여행자이면 1달 비자를 받아서 최초 연장시에는 연장 가능 하니 연장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제 3국을 다녀오시면 관광비자를 발급 받으시면 되고 본인이 여행이 아닌 여기서 돈을 벌고 있으면 워크 포밋,과 e 비자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커발한 2015.01.28 00:07  
캄보디아에는 안가니 별걱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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