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장기여행 & 정착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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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장기여행 & 정착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

공정한여행자 5 2249

장기여행 이민 정착 이주에 도움이 될려나요?
한번 적어 봅니다

캄보디아에 장기 거주&여행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E비자 멀티 비자로 입국하셔야 연장이 가능 합니다.

혹여 입국하실때 3개월짜리 비자도 있는데 그런거 받지마세요
사람을 혼동시키는 비자입니다. 실제로 비자 연장시 인정 안 되는 비자입니다
1일10$씩 벌금 냅니다.


1개월 짜리로 받으시고 입국후 6개월이상 연장해야 복수비자가 됩니다
주의하세요 6개월이하 비자는 단수비자로 외국으로 나갔다가
재 입국시 재 발급 받아야 합니다.


비용은 1년연장 280$~290$입니다 6개월 160$입니다

캄보디아가 2016년 1/1일 부로 세무법이 상식이하로 변했습니다.

1.소규모 사업이라면 사업자 없이 사업하시길 권장 합니다.

잘못하면 세금 폭탄맞고 출국금지도 당하십니다

2.현지인 사업자로 하시는것이 좋으나 믿을수가 없죠

왼만한 믿음으로는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사는교민들에게 물어 보세요 현지인들 믿을수 있는지?
하시려면 완벽하게 차용증과 공증 받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도움이 필요 하실겁니다.

3.법인 설립후 하시는것도 안전한 방법 입니다

법인은 부동산 매입이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분은 51:49입니다
현지인 51% 외국인49% 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되니 변호사가 알아서 51%를 분산 시킬겁니다

랜트해서 사업하시면 왼만한 수익이 보장 안되면 랜트비에 죽습니다.
현지 오너들은 아주 적은 부동산 세금을 내기 때문에 현지업체와 경쟁 자체가 안됩니다
그리고 땅 랜트해서 건물 짖고 하는거 하지마세요
땅주인에게 꽁짜로 건물 지어주는 꼴이 되버립니다
차라리 건물을 임대 하세요 그게 덜 손해 보십니다.

4. 캄보디아는 임대차 보호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곳 법이죠 계약서 잘쓰셔야 합니다
잘못 작성하시면 임대인만 좋은일 시켜줍니다



**계약서 작성시 주의점**

1.게약서는 영문과 캄보디아어로 작성하는데 계약기준을 영문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 반드시 넣을것


이유) 영문과 캄보디아어계약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문서로는 임차인이 유리하게 실제 캄보디아어 계약서는 임대인이 유리하게
만든경우가 허다 합니다
이조항이 없으면 캄보디아어계약서를 자동 기준으로 삼기에
무조건 계약시 들어가야할 조항 입니다

2.디포짓은 반드시 잔여계약전에 임대비로 소진한다는 조항 넣을것

이유) 그 조항이 없으면 월세는 다내고 나중에 이핑게 저핑게대고 건물이 상했으니
고쳐야하니 디포짓에서 제외한다는둥 디포짓 안돌려주는 놈들 많습니다.

3.3자 양도 가능 조항

이것도 반드시 넣어야합니다
3자양도 안된다면 계약 안하는게 맞습니다.
장사가 안되거나 혹여 일이 생겨도 가계를 판매를 할수 없으니 그냥 디포짖 날립니다.
이 조항을 안넣고 3자에게 양도하시면 둘다 손해 보십니다.
혹시라도 다른분에게 인수 받는곳이면 이조항이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 후 인수하셔야 합니다

4. 임차료의 부가세는 누가 내는가 반드시 명시

임차료 부가세를 집주인이 내야 하는데 집주인들이 잘 안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선 지들 편하게 임차자에게 징수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협의후 부가세를 빼고 임차비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이 없으면 집주인은 다 달라고 합니다
그럼 집주인 입대료의 부가세까지 임차자가 내는경우 많습니다.


상식 이하의 일들이 일어 나는 곳이 캄보디아 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상식이 법으로 통하고 안 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쟁이 생겼을때 외국인이 이길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런점 유의 하시고 상주 또는 사업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캄보디아인들이 선한 미소와 착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1990년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그 외에 주의 해야할점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더 이상 관광객도 현지 거주 교민도 일부 되먹지 못한 캄보디아인들에게 농락 당해서는 안됩니다 

5 Comments
hikmr 2017.01.28 16:40  
항상 도움되는글 감사합니다
공정한여행자 2017.01.28 23:24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 입니다
룸바니 2017.02.07 18:23  
좋은글 감사합니다, 시아누크빌 해변에 조그만 가게를 하고싶어 가끔 왔다갔다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공정한여행자 2017.03.04 13:13  
넵  이글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코끼니 2017.07.03 22:11  
아~  저는 일년 이상 있을거라서  비지니스 비자  받았어요
현지에서  연장 가능 한건가요~???
비자 앞에 EF로 시작되는 비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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