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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정희영 기자] 한국의 외교관과 특별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도 미얀마를 갈 수 있게 됐다. 한국과 미얀마가 상호 비자면제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포퓰러 뉴스는 5일(현지시간) 미얀마 주재 한국 대사와 우 니얀 윈 미얀마 외무장관이 합의문에 최근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미얀마는 한국에 앞서 태국, 인도와도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과 미얀마는 지난해부터 기술, 교역, 투자, 교육 분야 등에서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 측은 미얀마 수도 양곤에서 북서쪽으로 480㎞ 떨어진 중부 마궤 지역에 자동차 기술 연수소를 설립했고 식품업계에 미얀마 측과 공동투자로 진출했으며 미얀마의 광업, 농업, 임업, 제약, 호텔, 건축, 전자, 컴퓨터 분야의 교역과 투자에도 나섰다. 지난해 12월에는 양국 차관급 대표들이 미얀마에서 회담을 갖고 에너지와 천연자원 개발 협력 문제를 협의했다. 당시 양측은 A-1·A-3 광구 개발, 원유·천연 가스 개발기술, 천연자원 탐사, 전력공급, 미얀마의 에너지개발 계획에 대한 한국 측의 적극적인 참여 등 여러 협력 분야를 언급했다.
<정희영 기자 hyjung@as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