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를 개인이 신청할 수 없게 되었다는...
영사부 개인비자 접수 변경 안내 |
1. 금년 9월 1일부터 주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영사부는 외국인의 여행•상무•유학•취업•경유 등 중국비자의 개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인 및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본 영사부 지정여행사를 통하여 중국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단, 홍콩비자는 제외) 2. 영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한하여 여전히 개인비자 신청을 받습니다.(지정여행사를 통한 대리신청도 가능) ① 한국 외교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 ②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로 한국 외교통상부 비자노트를 소지한 자 ③ 기타 국가 주한외교대표기구•국제기구•국제조직의 인원 및 그 가족 ④ 취재비자 신청자 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업무와 관련한 자,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 또는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자 및 그 가족 3.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홍콩비자를 신청하시거나 중국 대륙비자와 홍콩비자를 동시에 신청하실 분은 반드시 본인이 영사부에 내방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② 영사부 지정여행사의 중국 개인비자 대행료(여기서 말하는 대행료는 지정여행사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비자를 신청하고 찾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영사부 비자 수수료는 제외함)는 2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지정여행사가 대행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 이메일( consulate_korea@mfa.gov.cn )이나 팩스( 02-755-0469 )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전화나 방문신고 사절), 신고시 반드시 신고인은 신청자의 성함과 성별•생년월일•국적•여권번호•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비자신청일•해당여행사명과 위반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영사부는 진상 규명 후에 관련 지정 여행사를 엄격하게 제재할 것입니다. 비지정 여행사의 위반사항에 관련한 민원은 본 영사부에서 접수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제는 비자피에다가 여행사수수료까지... 중국의 의도를 모르겠네요..
몇몇 여행사를 먹여 살리는 취지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