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시민과 외국인과 결혼시 준비서류
라오스 시민과 외국인과 결혼시 준비서류
-한국인 준비서류
1. 결혼신청서 ((본인작성 후 싸인)
2. 이혼하게 될 경우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라오스 배우자를 귀국시키겠다는 다짐서
(본인 작성 후 싸인)
3. 이력서 : 한국에서 쓰는 일반적인 방식, 사진 안붙여도 됨
4. 가족관계증명서 (시청, 군청, 구청 혹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
5. 혼인관계증명서 (시청, 군청, 구청 혹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
6. 주민등록등본 (시청, 군청, 구청 혹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
7.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불가)
8. 여권 사본
9. 건강진단서(병원 혹은 보건소에서 검사와 발급 *국제결혼용이라고 말해야 함)
10. 재직증명서 (회사주소, 전화번호 기재)
- 회사 없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다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발급 혹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의뢰 후 온라인 송달을 읍면동에서 받는 방법)를 발급받아 결혼신청서에 재직증명서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대신 제출한다고 첨가하여 적고, 년간 수익 혹은 월간 수익을 적어 “선처하여 주십시오” 라고 ‘결혼신청서’ 작성
11. 사진 (여권용 6장)
12. 수입증명서
( 통장잔고증명 -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가서 은행잔고영문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음)
13.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경찰서에서 무료로 발급 - 단, 국제결혼용이라고 말하여야 함)
-라오스인 준비서류
14. 여권사본, 신분증 사본 (사본에 라오스 연락처 기재하여야 함), 칼라사진 1장
15. 호적등본(현주소 기재) 사본 - 호적등본을 라오스인들은 가정마다 집에 보관함.
< 14 와 15 >는 사본이므로 팩시밀리로 받거나 휴대폰으로 찍어 이메일로 받은 것을 프린트 하는 것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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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영문 번역본 첨부하여 제출(원본이 라오스어인 경우(14,15) 번역 불필요)
1. 결혼신청서, 2. 다짐서, 5. 혼인관계증명서, 7. 주민등록증 사본, 8. 여권 사본,
9. 건강진단서, 10. 재직증명서, 12. 수입증명서(잔고증명서), 13.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 이 9가지 서류는 공증받아 서울 종로구청 옆에 위치한 외교부 영사민원실(문의전화 02)2100-7600)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 주한라오스대사관에 제출
* 수수료: 미화 총100$(접수한 날로부터 일주일 후 발급됨 *급한 경우 급행료를 내고 빨리 처리할 수 있음)
참고: 규정의 변화
2012년 3월 수정 원본 1세트 + 복사본 1세트 총 2세트를 대사관에 가져올 것
2012년 10월 수정 주민등록증 대신 자동차운전면허증 대체 불가능
2015년 6월 수정 외교부 영사확인 서류에 대사관 인증수수료 50$ 추가
2017년 6월..... 외교부 영사 확인 서류 4가지 추가 이에 따른 발급수수료 인상
끝
이상은 한남동 라오스 대사관에서 직접 알아낸 내용입니다.
모든 서류는 영문 번역본이 필요하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라오스라는 나라에서 쓰려고 하면 한국에 있는 라오스 대사관의 영사 확인서명이 필요합니다.
라오스대사관 영사확인서명을 받으려면 한국외교부의 영사 확인서명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쓰일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번역회사에 서류를 들고 가셔서 하루면 번역이 됩니다.
공증은 공증변호사에게 가셔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 모든 서류가 준비되셨으면
종로구청 근처로 가십시오. 거기엔는 번역과 공증을 함게 해주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아참 외교부 영사과(종로구첨 길건너편 건물임) 같은 층에 공증 사무실이 있습니다.
제일먼저 신체검사부터 받으세요
다른 것들은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전염성 질환이 있는지 보기위해 신체검사를 하는 것이고
경찰범죄기록회보서도 평범하고 해를 끼치지 않을 사람인지 확인키 위함이고
재직증명서나 은행잔고확인도 배우자를 가족으로해서 먹여살릴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라오스에 상기 문서를 다 들고 가서도
반드시 인터뷰를 두번 받으셔야합니다.
안그러면 서류가 통과 안되고 멈춰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합니다.
약혼시 나이반(촌장)의 싸인이 필요하며(대단히 중요) 신랑의 가족이나
한국인(길에서 여행자 섭외해도 됨-먼 친척이라고 하면 됨) 싸인(여권 복사본 필요)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