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외교통상부 (펌)
현 사회주의 집단 지도 체제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간혹 홍수 범람으로 인해 중·남부 지방이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도시 지역은 자연 재해가 심하지 않은 편임.
베트남은 강력한 경찰 조직을 통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치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테러 가능성은 적은 편이나, 동남아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러분자들의 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항상 주의가
요망됨.
경제 개방 정책 추진 성과로 일반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과 더불어
소규모의 강.절도, 주.상가 침입,
소매치기 등 각종 범죄 발생이 늘어가는 추세임.
(특히 호치민 지역은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매춘(특히 미성년자 매춘) 등 불법 행위 엄금
교통사고 주의 및 직접운전 지양
사진 촬영 제한 구역
군사 시설 및 국가 보안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에 대한 사진 촬영이 허용되나 간혹 특별한 지역의 경우 금지되므로 사진 촬영전에 안내문을 참고하여야 함(하노이에 있는 호치민 묘소의 경우 사진 촬영 금지구역임).
VTR촬영의 경우 촬영은 가능하나 출국할 때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검열이
심하므로 사전에 심의를 필해야 하고, 특히 방송이나 상업 목적 촬영의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촬영 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며 장비 반입 과정부터 수속이 까다로우므로 관계 서류를 준비해야 함.
선교활동 금지
사증
- 15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
3개월 이상 유효한 한국여권을 소지한 우리나 국민은 입국 후 15일간 베트남 체류 가능 (공항.국경 입국심사시 15일 체류기간부여)
※ 체류목적 불문, 단, 취재목적 입국은 취재 비자를 받아야 함
- 15일간 무비자 입국 조건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베트남 국내법에 입국 금지자가 아닌경우
- 무비자 입국후 15일 이상 체류 희망시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자 발급 또는 체류기간 연장 가능
-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은 비자연장 신청시 여행사를 통해 신청토록 안내함
출입국 관리국 : 40A Hang Bai St, Hanoi City / Tel : 84-4-06942776
주 베트남 대사관
- 주 소
4F, Dae 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Hanoi, Vietnam
- Tel : 04) 8315111/6, Fax : 04) 8315117, 민원용 Fax : 04) 8316834
한인단체
- 재 베트남 한인회
2F Daeha Business Center, Kim Ma St,Hanoi City (04) 773-2684
- 진출기업 협의회 :04) 831-7888
- 무역투자진흥공사 : 04) 831-5177
- 국제협력단 : 04) 831-6911
- 한인교회 : 04) 854-8810
병원 (하노이 지역)
- Korea Clinic : 843-7231
- Bach Mai 병원 : 574-0740, 574-1111(응급실)
- AEA병원 : 826-4554, 934-0555(응급실)
- International 병원 : 574-0740
긴급전화
- 화재신고 : 114
- 범죄신고 : 113
- 긴급 의료 구호 : 115
- 이민국(하노이) : 04) 9345609
한국 전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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