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행, 이것만은 꼭 알고가자! (필수 사항)
베트남 여행 전 숙지해야할 사항과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외교부의 제도를 소개합니다.
- 외국인을 상대로 한 소매치기와 절도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호텔 주변에서의 호객행위와 바기자 요금, 불법택시 등이 성행합니다.
- 도로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인해 교통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 가라오케 등 야간유흥업소에서도 지나친 과음과 고성, 적절치 못한 언동 및 실수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하며 오만한 태도나 돈자랑 및 야간 단독외출을 삼가해야합니다.
- 베트남은 모든 외국인에 대한 지방 여행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권 및 체류 신분증 없이 지방 여행을 할 경우 경찰의
단속과 벌금을 징수당하며, 호텔 등 숙소에 체크인을 할 수 없습니다.
2. 주의해야할 곳
- 하노이의 경우 호인끼엠 호수 주변, 문묘, 호치민 묘소, 민속박물관 주변과 대형 할인매장에서 소매치기 피해 신고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 시내,외를 불문하고 베트남 전역에는 군부대가 많이 있어 출입과 사진촬영 등을 통제하는 곳이 많이 있으므로 안내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합니다.
- 여행지 중에서는 하노이에 있는 호치민 묘소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진촬영 금지 구역입니다.
3. 출입국 정보
- 최소 3개월 이상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은 비자 없이 입국 후 5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공항,국경 입국심사시 15일 체류기간부여)
15일간의 무비자 입국을 위해서는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을 소지하여야합니다.
- 15일 이상 체류를 희망할 시에는 한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 베트남으로 입국하여 육로를 통해 제3국인 이웃나라로 여행코자 할 경우 제3국의 비자 또는 제3국 여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필요합니다.
- 미화 5,000불 이상은 입국시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4. 출국 전, 이것만은 꼭~~ 외교부 제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