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자 관련 영사관 공지사항(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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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자 관련 영사관 공지사항(FAQ)

KTOWN 13 7774
http://www.koreanhcm.org/?m=bbs&bid=d_notice&uid=3653

2015.1.19(), 주베트남대사관 영사부

 

1. 일반적인 비자 신청 절차 (16)

 => ①한국인을 초청ㆍ보증하고자 하는 기관ㆍ조직ㆍ개인( : 회사여행사 등)이 베트남 출입국관리기관에 사증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면②출입국관리기관이 5일 이내 초청 기관ㆍ조직ㆍ개인에게 결과를 회신하는 동시에 주한베트남대사관에 그 결과를 통보함③피초청인(한국인)은 주한베트남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 받음.

 

2. 비자 종류(DT, DN, NN, DH, HN, LD, DL, VR )별 구비 서류

 => 체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추후 시행령 등 제정을 통해 공지 예정)

 

3. 모든 비자를 베트남 보증인 또는 기관이 베트남 출입국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많은 불편함이 초래될 것 같은데주한국베트남대사관에서 여행출장 등의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비서류

 =>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는 대사관과 업무 관계가 있는 대상자 및 한국 외교부의 협조요청이 있는 대상자에게 30일 이내의 사증 발급 가능일반인에 대한 비자는 베트남 출입국사무소에서 통보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만 발급함.

 

4. 같은 목적의 비자 연장 가능 여부 및 조건

 => 동일한 목적의 비자는 원칙적으로 연장 가능함초청ㆍ보증하는 기관ㆍ조직ㆍ개인 및 체류 목적 등 모든 조건이 기존 비자와 동일하여야 함.

 

5. 무비자 제도로 베트남을 방문한지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 : 친인척 사망긴급 출장 등공항 등지에서의 비자 발급 방법 및 절차(16 518 1)

 => 친지 장례식 참석 또는 중병중인 친지 병문안 등의 경우 공항에서 도착 비자 발급 가능(입증 서류 지참)아울러출장 또는 여행의 경우 현지 여행사를 통한 도착비자 신청이 가능한바인터넷상에 “베트남 도착 비자” 검색 또는 교민 소식지 광고면의 여행사 등을 통해 도착 비자를 신청(구비서류 : 여권 사본도착정보(일시편명 등))하면통상3일 뒤 비자 발급 확인서를 수령(e-메일)하게 되고동 확인서를 공항 입국장내 도착 비자 발급 데스크에 제출하면 비자 발급이 가능함.

 

6. 무비자(15)로 입국한 자가 부득이한 사정(질병사건사고 등)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비자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

 => 원칙적으로는 15일 무비자 제도를 이용하여 베트남을 방문한 자는 비자 발급이 되지 않지만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 발생시 동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비시 비자 발급 가능(사안에 따라 구비서류 및 소요기간 상이)

 

7. 비자 소지자가 유효기간 만료로 베트남 출국후 30일내 무비자 제도(15)로 재입국 가능한지 여부

 => 출국후 30일 경과 후 입국 가능 제도는 직전 입국과 현재 입국 모두를 무비자 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므로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입국 가능함.

 

8. 무비자(15)로 베트남에 체류한 자가 출국후 비자 발급받으면 30일내 재입국 가능한지 여부

 => 7번 질문에 대한 답과 같은 이유로 입국 가능함.

 

9. 한국인의 경우 주한국베트남대사관이 아닌 다른 나라에 주재( : 캄보디아라오스중국 등)하고 있는 베트남 공관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초청 기관ㆍ조직ㆍ개인이 베트남 출입국사무소에 비자 신청시 비자 수령 공관을 지정하여 신청하면 해외 어느 베트남 공관에서도 비자 수령 가능함.

 

10. 유효한 비자(거주증소지자의 19세 이상의 자녀(무직)가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 종류 및 절차

 => 초청 기관ㆍ조직ㆍ개인이 직접 베트남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면 VR(기타사증(체류기간 6개월 이하발급 검토 가능함아울러동일한 목적과 조건이라면 연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13 Comments
금빛나래 2015.01.24 16:05  
참으로 아리까리하게 글을올리셨네요
7번에 출국후 30일이내 무비자로 입국한다함은 직전입국과 현재입국입국 모두를 무비자 제도를 이용하여입국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응되므로 30일 이전에 올땐 비자를 받아오라는말은 다아는사실이고요
 (그럼직전입국은비자를받아입국했으면 30일규제를 않받는다는얘기입니까)
직전에 무비자 15일이 아닌 비자를 받아 체류말료등 체류후 출국 외국인은 바로 무비자 15일로 입국이
가능하단 말인가요그것이 알고싶은 내용입니다
다시말해 처음에 한국에서 단수여행비자를받아 입국하여여행후 출국해서 다른나라를돌다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타야되기에 다시베트남에 입국할려면 30일 이내라도 무비자입국이 가능하냐 이말입니다
ktown님에 말씀은 그부분에선 언급이없으니 판단하기가매우어렵네요
우리여행자들이 확실히 알수있는 정보를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지금우리여행객들이 알고싶어하는내용은 베트남을 기점으로 동남아를 여행하는데 인 아웃때 잠시베트남을 여행하는데에 복수비자를 받아야하나 (복수비자는비쌈) 단수비자를 받아 들어가갈때 사용하고 나올때는 무비자로 할수있냐가 알고싶은겁니다
 (30일이전에 다시베트남으로 들어와야할때)
KTOWN 2015.01.24 17:09  
제가 작성 한 글이 아니고, 주베트남 영사부에서, 호치민한인회에 공지한 글을 가져왔습니다.
아리까리하게 글을 올렸다는 비난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금빛나래님을 포함한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7번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국후 30일 경과 후 입국 가능 제도는 직전 입국과 현재 입국 모두를 무비자 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므로.."

이부분은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그리고 저의 표현보다 더욱 공신력이 있는 영사부의 공지사항입니다.
뮤즈 2015.01.24 17:13  
윗글은 KTOWN님의 자의적인 의견으로 올린글이 아니고
베트남주재한국영사관의 공지문을 가져오신겁니다.

그러니 글쓴분에게 문제를 제기할 내용은 아닌것 같구요.

다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참으로 애매한 부분인데
그전에도 베트남 대사관에서 공지한 내용을 보면 위와 똑같이 최초입국시 비자를 받으면
30일 이전에도 무비자로 입국할수 있다고 해석될수 있는 내용을 공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하라는 베트남 출입국관리 규정을 보니(영문)
무비자 입국하는 경우는 30일이전엔 안된다고 쓰여져 있더군요

그전에  제가 금빛나래님 글에 댓글을 썼다가  지운적이 있었습니다.
전 대사관공지를 보고 최초 비자받고 입국시에는 30일 규정이 적용안되는거로 알았거든요
근데 그 참조하라는 조항의 영문번역된 규정을 보니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리는것같아
지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재차로 또다시 공지된 공문이 위와 같다면
처음단수비자 받고 입국하면 재입국시에 아무때나 무비자입국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명확하게 공지를 했네요.

근데 머가 맞는건지 참 헷갈립니다.ㅎㅎ
이전글에 직접 경험하신 분의 글을 보면 반드시 복수비자를 받아야한다고 하시니 말이죠
KTOWN 2015.01.24 17:26  
http://www.koreanhcm.org/?m=bbs&bid=d_notice&uid=3427

베트남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한글완역본이 첨부되어있고,
영사부에서는 개정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 출입국 규정 강화
o 일방적 무사증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한 외국인(한국 포함 7개국)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최소 30일 경과 후 입국 가능(안 제20조제1항)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베트남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는 상세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건 사실입니다.

* '일방적인 무사증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한 외국인' = 첫 입국시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두번째 입국시는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하고, 최종(무비자)입국후 출국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뮤즈 2015.01.24 17:32  
네 맞아요.
위에 보면 "일방적 무사증제도를 이용해서 입국한 외국인"이라고 되어있자나요
그부분이 바로 15일 무비자로 입국한 국민들이라고 한정했기때문에
비자를 받아서 가면 30일 제한이 없어도 된다라고 제가 해석을 했었습니다.
뮤즈 2015.01.24 17:46  
헷갈리는건 바로 이건데요

제20조: 입국 조건
외국인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응하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다.
1. 여권 및 사증
 일방적인 무사증 입국 제도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 잔여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마지막 출국일로부터 금번 입국일까
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바로 20조 조항입니다

여기에는 "무사증제도로 입국한" 이 아니고 "무사증제도로 입국하려는" 이라고 되어있었기때문에  미묘한 차이지만 크게 헷갈릴수 있는 내용들이었거든요

아무튼 대사관에서 명확하게 재공지를 해주었으니 그말을 믿으면 될것 같네요
금빛나래 2015.01.25 21:50  
아닙니다
명확합니다
입국조항이정확합니다
여러모로 검토해본결과 입국법이맞는겁니다
최종출국후 30일이전에는 무비자입국이 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없고 답변도
비자를 받으면 30일 이전에도 입국할수있다는말만 있읍니다
이법조항에없는일은 절대로 할수없는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사증면제 부분도13조에 분명히있읍니다
20조1항 여권및 사증 즉비자만 받으면 날자제한이 없지않읍니까
비자만 받으면 30일 이전에도 들어갈수가 있다는 근거가 있지않습니까
KTOWN 2015.01.24 17:33  
http://vnm-hanoi.mofa.go.kr/korean/as/vnm-hanoi/news/announcements/index.jsp

아래는 주베트남한국 대사관의 공지 내용 일부입니다.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015.1.1자 시행됨에 따라, 많은 재외동포께서 동 개정안에 대해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대사관은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장 등과의 면담 및 서면 질의 등을 통해 첨부와 같이 알기 쉬운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Q&A를 제작하였는바,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베트남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대사관 대표 메일로 문의주시면 베트남 출입국사무소측을 접촉, 최대한 신속하고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한국대사관에서 베트남측 출입국장과의 면담과 서면질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공지 했습니다.

첫 여행때 비자를 받았다면, 두번째 여행시 무비자로 여행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금빛나래 2015.01.25 18:36  
ktown 님 잘보았읍니다
저는 님에글을 펌하려는것이아니었읍니다
혹 기분상하셨다면 이해하여 주십시요 제표현이 좀 잘못도었나봅니다
저도 영사관 공지를 보고 해석했던것입니다
제가볼때는 1월19일 공지는 없는 상태였읍니다
거듭죄송하게 생각하고 님에말씀대로 19일 공지를 보니 명확해졌네요
저는혹 외국에가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발생하면 않될것갇아 명확히 하기위함이었읍니다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트남 영사관 공지도 참 애매하네요

7. 비자 소지자가 유효기간 만료로 베트남 출국후 30일내 무비자 제도(15일)로 재입국 가능한지 여부
 => 출국후 30일 경과 후 입국 가능 제도는 직전 입국과 현재 입국 모두를 무비자 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즉, 입국 가능함.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자는 이 아니고 *** 요부분이또헷갈리게하네
직전에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했던자는 해당되지않는다로 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끝까지 햇갈리게하네요
번역이 잘못되서그런가요
KTOWN 2015.01.25 18:59  
아니요..괜찮습니다. ^^;
저도 역시 대사관/영사관측의 표현이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궁금해 하는 7번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정리를 해서,
여행자들이 반대해석을 하지 않도록 하는게 좋을뻔 했습니다.

반대 해석이랑, 법 규문을 해석함에 있어,
A인 사람은 B를 해서는 안된다. 라는 규정이 있으면,
A가 아닌 사람은 B를 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금빛나래 2015.01.25 20:08  
제3장
입국

제20조: 입국 조건
외국인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응하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다.
1. 여권 및 사증
  일방적인 무사증 입국 제도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마지막 출국일로부터 금번 입국일까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동 법령의 제21조에 의해 입국 허용되는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여권 6개월 과 사증 즉비자많 있으면 입국허용하고

제13조. 일방적으로 사증 면제
1. 한 국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사증을 면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베트남과 외교관계가 있다
b) 단계별 베트남의 경제・사회 발전정책 및 외교정책과 부합하다
c) 베트남의 국방・안보, 사회 질서・안전을 방해하지 않는다
2. 일방적으로 사증 면제 결정 효력이 5년 이내이며 연장 검토를 받을 수 있다. 동 결정이 동 조 제1항 규정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다.
3. 동 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가 국가별 기한 있는 사증을 일방적으로 면제한다.
무비자입국은 위13조 근거에 의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아래와갇이 물어보니
 7번질문=비자 소지자가 유효기간 만료로 베트남 출국후 30일내 무비자 제도(15일)로 재입국 가능한지 여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아래와갇이 답변하였다
7번질문=>답변 = 출국후 30일 경과 후 입국 가능 제도는 직전 입국과 현재 입국 모두를 무비자 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는 자는 해당되지않음.

 8. 무비자(15일)로 베트남에 체류한 자가 출국후 비자 발급받으면 30일내 재입국 가능한지 여부
=> 7번 질문에 대한 답과 동일함


즉 앞에얘기한 사람들 때문에 법을 개정했는데1번은 무비자2번은 비자받으면, 입국가능함.
장황하게 설명햇지만 결과는20조 1항과똑갇은 내용임
 위말을 해석해보면 어느곧에서도 최종 출국후 30일 이전에 무비자입국15일을 허용한다는
법조항은없다 비자를 받으면 30일이내 입국할수있다라는말만 한다
우리가 알고저 하는 내용을 알면서 그러는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30일 이내(비자받으면)  입국이가능하다는말만한다 하니 우리한국사람 외국에가서 남패당하지말고 분명히 이부분은 해결해야 되리라고 본다
아무리 대사관이라해도 출입국법에 없는 일은 할수가 없을것이다
입국법 20조에보면 분명 6개월이상남은여권과 사증이있으면 입국할수있다고 되어있고
무사증 입국은 최종 출국일로부터 30일후라고 되어있으며 그외는 다른조항이 없는데
7번질문에 대답은 30일이전이라도 비자를 받으면 30일 적용을 받지않고 입국할수있다는
해석임이 분명하고  이건 분명 어느모로 해석하드라도 입국법을 초월해서 할수없는일이기에출국후 30일 이전에 입국하려면 비자를받아야 입국하고 무비자로는 않된다는 말이 분명합니다 이문제는 현장 체험을 해봐야 분명 해질것갇읍니다
정말로 참 애매하네요 입국조건이 위에가 전부이데 참알다가도 모르겠네
인차나 2015.01.26 15:42  
밑에 호느님경험이 답 아닌가요?
금빛나래 2015.01.26 17:31  
네맞습니다
1937번 내용과동일한내용입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