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무비자 정보
라오스는 2008.09.01(월)부터 일반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입국사증면제를 시행할 예정
ㅇ 체류기간 : 무사증으로 입국 후 15일간 체류 가능
- ‘라오스’ 체류 15일 이내에 인접국으로 출국하였다 재입국하는
경우 새로운 15일간의 무사증 체류기간 부여
ㅇ 체류기간 연장 : 사증면제기간 15일 이후 ‘라오스’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1일당 US $2 수수료 부과
ㅇ 불법체류에 대한 조치 : 체류기간 15일을 넘겨 ‘라오스’에 체류하는 경우 불법체류 1일당 US $10의 벌금 부과
※ 참고사항
본 조치는 ‘라오스’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라오스’ 인은 종전과 동일하게 입국사증을 발급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