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주 라오스 한국 대사관 공지
"주 라오스
대사관 공지"
3.16.(월) 라오스 정부는 COVID-19의 라오스 유입을 막고자 검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로 분류되어, 우리 국민이 라오스를 방문하는 경우 14일간 자가격리(self quarantine)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가격리는 외부활동 없이 숙소에만 체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격리 기간 중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매일 본인 스스로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증상발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면 166 또는 020-5406-6777로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대사관은 라오스 보건부와 논의하여 한국에서 건강확인서(코로나19 음성확인)를 받아올 경우, 우리 국민이 라오스 입국 후 별도 자가격리를 시행하지 않고 즉시 활동이 가능하도록 협의한 바, 라오스를 방문 예정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출국 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건강확인서를 준비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 지정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병원)
건겅보험공단 일산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고대 안암병원, 강북삼성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끝.
대사관 공지"
3.16.(월) 라오스 정부는 COVID-19의 라오스 유입을 막고자 검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로 분류되어, 우리 국민이 라오스를 방문하는 경우 14일간 자가격리(self quarantine)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가격리는 외부활동 없이 숙소에만 체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격리 기간 중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매일 본인 스스로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증상발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면 166 또는 020-5406-6777로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대사관은 라오스 보건부와 논의하여 한국에서 건강확인서(코로나19 음성확인)를 받아올 경우, 우리 국민이 라오스 입국 후 별도 자가격리를 시행하지 않고 즉시 활동이 가능하도록 협의한 바, 라오스를 방문 예정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출국 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건강확인서를 준비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 지정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병원)
건겅보험공단 일산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고대 안암병원, 강북삼성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