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여행제한에 따른 항공권 환불관련
안녕하세요.
친구와 11월 24일 일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태국여행을 계획하며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읽었는데요.
어제부터 반정부 시위와... 여행주의보 발령등으로 다른곳을 여행하려합니다.
그래서 항공사에 전화하여 환불에 관하여 물어보니 애초에 써있는 그대로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네요.
항공사(진에어)에 전화하기전에 여러가지 검색해보니.. 국외여행 표준약관 이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대해 말해주니... 다시 전화준다고 하고 연락이없어서.. 방금전 통화하니
타항공사에도 이렇다할 정책이없어 늦어도 이번주 금요일까지 연락을 준다고 하네요
10만원이 그리 큰돈은 아니지만, 적은돈도 아니라...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도 아닌데 아깝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환불에 대처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분들도 환불을 생각하신다면 대응하실때 편하고자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네요..
참고로 국외여행 표준약관중
제 13조 1항 1호 여행자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호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등의 파업 휴업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은돈이나마 10만원 아껴봅시다 ㅠ_ㅠ
저는 이미 소비자 보호원에도 문의해두었습니다.... 항공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요... ㄷㄷ
대응 방법이나, 수수료를 내고 환불해야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저의 첫 해외여행인데 ㅠㅠ 이렇게 되니 속상하기도 하네요... 흐앙
#2013-11-14 12:23:59 지역/일반정보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