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여행제한에 따른 항공권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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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여행제한에 따른 항공권 환불관련

헬로령이 15 7120
안녕하세요.
 
친구와 11월 24일 일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태국여행을 계획하며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읽었는데요.
 
어제부터 반정부 시위와... 여행주의보 발령등으로 다른곳을 여행하려합니다.
 
그래서 항공사에 전화하여 환불에 관하여 물어보니 애초에 써있는 그대로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네요.
 
항공사(진에어)에 전화하기전에 여러가지 검색해보니.. 국외여행 표준약관 이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대해 말해주니... 다시 전화준다고 하고 연락이없어서.. 방금전 통화하니
 
타항공사에도 이렇다할 정책이없어 늦어도 이번주 금요일까지 연락을 준다고 하네요
 
10만원이 그리 큰돈은 아니지만, 적은돈도 아니라...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도 아닌데 아깝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환불에 대처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분들도 환불을 생각하신다면 대응하실때 편하고자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네요..
 
참고로 국외여행 표준약관중
 
제 13조 1항 1호 여행자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호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등의 파업 휴업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은돈이나마 10만원 아껴봅시다 ㅠ_ㅠ
 
저는 이미 소비자 보호원에도 문의해두었습니다.... 항공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요... ㄷㄷ
 
대응 방법이나, 수수료를 내고 환불해야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저의 첫 해외여행인데 ㅠㅠ 이렇게 되니 속상하기도 하네요... 흐앙

#2013-11-14 12:23:59 지역/일반정보에서 이동 됨]
15 Comments
헬로령이 2013.11.13 17:37  
아참. 1호의 경우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입니다. 궂이 쌍방이 합의하지 않아도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2호의 경우 현재 게시판에도 있지만, 시위로 인해 방콕 현지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 정체를 이유로 바가지 요금도 있고요.. 시위로 인하여 휴업및 파업? 이란 소리도 게시판에서 찾아볼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행의 몾겆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저는 항공사에 항의하였습니다.ㅠㅠ

항공사 환불 규정을 들어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던데..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공시한 것이고, 이로인해 구제 사례도 있다고 어필하시면.. 연락기다리라고 들으실겁니다 ㅠㅠ
앙큼오시 2013.11.13 18:45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해봅니다...
지뭉 2013.11.13 21:00  
이표를 노려야 겠군....
헬로령이 2013.11.14 09:28  
지뭉 이표가 필요하신가요 ㄷㄷㄷ 친구꺼랑 2매있답니다....ㅎㅎㅎ
짱짱 2013.11.14 14:25  
좋은정보네요...내년1월예정인데....걱정이예요
아니난그냥 2013.11.14 15:40  
뱅기표에 호텔, 투어비용까지 싹 지불한 입장인 일인...걍 출발해 볼랍니다
박도삼 2013.11.15 01:08  
저도 그냥 출발하렵니다...11월 17일;;
국외여행에 관한 조항을 찾아서 환불을 요구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똑똑한 소비자가 있어야 갑이 을을 존중하게 됩니다.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앙큼오시 2013.11.16 11:38  
결론이 나왔을듯한데 어떻게 됫으려나요....
서베루 2013.11.16 16:08  
22일출발인데.ㅠㅠ 불안하네요.
홍홍이님 2013.11.16 19:02  
외교부에서 가져온글 입니다 참고하세요
여행사에서 상품을 구입했는데, 출국 전 여행경보단계가 3단계로 지정되었습니다.
여행사에 환불을 요구하고 싶은데, 환불이 쉽지가 않습니다. 외교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답변
여행경보단계 때문에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행사에 따라서 외교부의 여행경보단계 상향 조정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취소에 따른 수수료 징수 문제는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사인간의 거래에 관련한 사안입니다. 계약 취소는 우리국민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여행취소로 발생하는 손해 및 배상, 환불에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숙 2013.11.17 01:37  
소중한 정보 입니다~~ 이런거 알고 있어서 나쁠건 없죠,, 흠 그나저나 담달 출발인데 그때 까진 안정이 되야할터인디....
헬로령이 2013.11.17 19:57  
진에어 고객센터에서 아직 연락이네요..

1호의 운송에 대한 규정은 공항에 이착륙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선 어떻게 해줄수없다하고요, 2호에 대한 규정은 현지 진에어 관계자에게 교통 및 상황을 문의한 상황이라 회신이 오면 저에게 연락해준다고 했거든요.

사실 저도 첫 여행이고 현지 사정 회신내용을 확인 후, 왠만하면 가는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월요일 중간 내용 연락준다고 하였으니, 그때 또 중간내용 update하도록 하겠습니다^^;
magicjs 2013.11.19 17:56  
이런 정보때문에 태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ㅎㅎ  잘 환불 받으셨으면 하구요. 혹여 다른 여행에서라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헬로령이 2013.11.26 12:05  
이제서야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ㅠ_ㅠ

제가 24일날 출국하는 비행기였는데요.. 22일날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 시간끌다가.. 환불 or 그냥 이용하도록 하려는 속셈이였던듯...

그때 당시 태국 진에어 현지 담당자를 통해 교통이 조금 불편하지만 관광하는데 불편이 없을꺼란

말을 대답을 듣고 출국도 얼마 안남고 해서 일단 출발은 하였는데요.. 어제 기사가 떴더군요..

현재는 파타야에있어서 재밌게 놀긴했는데 오늘 방콕으로 가는데 어찌될지....

귀국하고 한번더 귀찮게 굴어야겠어요.. 방콕 관광하는데 불편이 없을꺼라했는데....

녹음 까지 해두었거든요... 아.. 방콕가서.. 정말 호텔에서 방콕하는건 아닌지.. 지금 계획을 못짜고

있다는..ㅠㅠ
oㅏ프리카 2013.12.17 09:11  
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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