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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air -> 스카이젯 / 이름 바꿈] PC 에어, 관련 일련의 사건에 대한 피해.

망고씨 8 4058
정말 열심히 일했고, 휴가도 올해를 제외한 2년치가 쌓인 직장인 입니다.
 
4월 퇴직과 휴가 사용 기회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운이 좋았는 지 평소 가고 싶었던 항공편을 확인하고 냉큼 구입했죠.
 
싼게 비지떡이라고 그랬나요.
 
어제는 핸드폰도 여권도 놓고 출근해서 정말 정신 없이 필요 서류 챙겨가며 바쁜 업무를 봤습니다.
 
덕분에 머리가 무척 아팠지요. 먼지가 수북히 쌓인 휴가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나름 보람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집에 도착하고 밤 11시가 되서야 봣던 제 휴대폰의 메시지들 이었습니다.
 
분명 오후 3시까지 출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서 수속 절차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항공권이 환불될 거라는 말을 들으니 기가 차더랍니다.
 
처음에는 투어웨이 항공사에 정보를 넘겨줫음에도 미숙하여 처리가 진행되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쪽 저족 업체들이 걸치고 걸쳐서 마찰이 생긴 일이더군요.
 
사실 이 글을 작성하기 직전까지도 PC air에 직접 결제를 진행하고 다녀와볼 까 생각도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대채 항공편을 알아보니 스케줄에 부합하지도 않거니와 비용도 크게 오르기 때문에 메리트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출발은 어찌저찌 하더라도 귀국에서 배째버리면 정말 난감해지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쏭크란 덕분에 더더욱 편도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생각도 들었구요.
 
PC air라는 신생 항공사에 신뢰도가 높았거나 혹은 그것을 뒷받침 할 근거가 있다면, 그래도 어찌저찌 믿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상황이 이러니 그렇지도 못하게 되버렸네요.
 
결과적으로 항공편에 대해서는 환불로 물질적인 손해는 없다고 하여도, 현지에 잡아 놓은 호텔의 숙박비에서 발생한 손해는 누가 감당해야 할 것이며, 정신적 손해배상은 또 누가 해줄 것이냐는 겁니다.
 
PC air가 피의자로 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모객을 진행한 G마켓(투어웨이)가 해줘야 할까요?
 
이래저래 소비자가 봉이고, 손해를 보는 것도 소비자인 것 같아서 답답하고 화납니다.
 
방법을 찾아서 비용적인 부분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 받고 싶은데, 이것과 관련해 지식을 공유해줄 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2-04-12 10:35:55 지역/일반정보에서 이동 됨]
8 Comments
삼순 2012.04.11 15:05  
pc에어가 변상하기는 힘들듯..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힘들테고,,, 소비자 고발 가도 그닥 받을 방법이...그렇다고 지마켓입장에선pc에어측의 일방적 contract파기에 책임 전가가 이뤄질 것 이고, 그러면 다시 pc에어와 분쟁을 해야 하는데, 과연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려나 하는 의문이 드네요. 미리 이러한 상황을 알고 지마켓이 미리 발을 뺀 것이겠죠.
저부분에 대해선, 참 대략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렷네요. 어차피 pc에어를 선택함은 고객들이 몫이니말이죠...사실 지마켓에서는 저부분에 책임을 지지 않을테죠. 호텔 페키지포함해서 내놓은것은 아니기에
지마켓은 항공권만 대행판매를 했고, 결론적으로 호텔을 예약한부분은 저부분과 별개이니 지마켓입장에서 변상을 거부하겠죠.말이죠.왜냐하면 그에대한 보상으로,긴급환불조치가 이뤼졌기에 지마켓의 임무는 저기서 끝났겠죠. 즉 직접적인 contract파기 원인제공의 pc에어측이 해줘야 하지만
글쎄요 그게 가능할지  지금 하는 짓으로 봐서는 배째라 인듯 싶습니다
망고씨 2012.04.12 12:59  
아무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도 그나마 기분을 풀고자 함이지만 쉽지 않을 거 생각하니
번거로움이 밀려오네요.

원래대로면 지금 태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어야 했는데... 씁쓸합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생기면 그때를 노려봐야지 싶어요.
풋고추 2012.04.11 16:31  
고객이 지마켓으로부터 티켓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지마켓의 일방적인 환불은 일방적인 계약파기이므로 지마켓측이 고객의 숙박비 관련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객은 지마켓과 항공권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pc에어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망고씨 2012.04.12 13:00  
PC에어의 존재를 처음부터 몰랐고, 계약은 지마켓을 보고 한거기 때문에 성립된다고 봅니다.

지마켓의 이전 환불 및 보상 이력을 보면 쉽지 않기는 매한가지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조언해주신 방법대로 일단 시도는 해보려 합니다.

눈뜨고 날리는 돈과  준비한다고 보낸 시간들이 억울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와 같은 분들이 적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페이스 2012.04.11 16:38  
이런  황당한  일도 있군요  생각도  못해본 상황 이라.... .

어찌됐건  소비자만 상처받는군요

잘들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망고씨 2012.04.12 13:02  
지금까지 여행을 다니며 다양한 상황에 놓여졌지만, 이번과 같은 당황스러운 경험은 처음입니다. 출발도 전에 인지도 있는 업체와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항공이 취소되다니...

앞으로도 겪을 일은 없어 보입니다.
망고씨 2012.04.13 16:41  
PC air가 스카이젯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어 오픈하였습니다.

양아치 항공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인지 처음부터 의도한 결정인지 희한한 항공사네요.

일련의 사건에 대해 별다른 공지도 없이 대인배인냥 이벤트 떡하니 걸어 놓고 화나네요..

http://www.pcair.co.kr/

앞으로 태국을 방문함에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일은 어지간해서는 없을 거 같습니다.
Trash9 2012.04.13 18:08  
스카이젯이라는 한국의 회사가 태국 PC에어의 한국내 판매 agency(GSA)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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