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기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200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온라인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게된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의 발생되는 경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무겁게 한 것이다.
이 법률 61조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이는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또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회원이 자신의 명예에 훼손되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반박문을 요청해 올 경우 이에 대해 조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신청인은 만일 해당 서비스업체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터넷업체와 글을 올린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
한편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모두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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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3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