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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양 8 752
사이버 명예훼손죄(인터넷 명예훼손)
ico_cont.gif본문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기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2001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온라인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게된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의 발생되는 경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무겁게 한 것이다.

이 법률 61조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이는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또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회원이 자신의 명예에 훼손되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반박문을 요청해 올 경우 이에 대해 조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신청인은 만일 해당 서비스업체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터넷업체와 글을 올린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

한편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모두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이다.


원본: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3508
8 Comments
narak 2006.09.16 09:08  
  역시 멋지다 전 방장!!!!!
홍익여행사 2006.09.16 12:33  
  확실한 원문은 첨 읽었네.

악플 내지는 쌩소리 하는 인간들 좀 고생시킬수 있겠구만...
젖병팔이 2006.09.16 16:32  
  역쉬 멋지당.
나비 2006.09.16 22:10  
  소리소문없이 갑자기 들어가셔서 무쟈게 서운합니당.....담번에 부산가면 맛난거 쏴요.....
초록뱀 2006.09.16 22:10  
  명예훼손이라...
이거 무쟈게 심각하네..
암튼지간에 그냥 사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쉽게 얼굴 안드밀면...

아까 사업하기가서 첨부터 쭈욱 봤는데요
초창기에 열심히 같은 IP로 나오더만..(물론 가끔은 틀림)
요즘엔 자취를 감추었더만요...요즘 근황을 함 알아볼까나

난 그대가 누군지 알고있지..!!!!
낙슥사 2006.09.17 00:51  
  역쉬 IT전문가는 일반인 하고 틀리군여...댓글에 사과 올라왔으니,월요일에 신고하신다는 거 철회하세요.김태희도 악플러 구속 취하 했다자나요.
Miles 2006.09.17 06:35  
  정말 귀신보다 더 징한...회원님들의 끈기...

남 아이디 도용해서 피해 주는 사람들은
공개로 알려서 제2~3의 피해자가 없게 해야 합니다.

전 작년에 비슷한 피해로 영문을 모르는남편과
아이까지 가만 두지 않는다는 협박 까지 받았었습니다.

이런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 모릅니다.
이번일....꼭 밝히고 넘어 갔으면...합니다.
립톤 2006.09.17 10:12  
  아이디를 도용한분이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런짓을 하였는지 정식으로 사과문을 게시하지않는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는것을 철회하면 안됩니다.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그담에 또 다른자가 이러한 행위를 할수있으며
향후를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초록뱀님의 윗글에서
아까 사업하기가서 첨부터 쭈욱 봤는데요
초창기에 열심히 같은 IP로 나오더만..(물론 가끔은 틀림)
요즘엔 자취를 감추었더만요...요즘 근황을 함 알아볼까나

난 그대가 누군지 알고있지..!!!!

이글로 보아 태국에서 사업하기 소모임에서 활동하시든 분이라고
미루어 짐작해볼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아이디 첫번째 단어라도 올려주심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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