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승인과 청구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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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승인과 청구에 대한 자료

KIM 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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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호텔과 레터박스 같은날짜 같은호텔로 문의한결과
>모두 만실이어서 불가능하단 연락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호텔로 가려고 고르고 있던중..
>KIM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분의 글을 읽고 asiarooms에 예약의뢰했는데요
>노보텔씨암은 12시간만에 예약되었구요
>매리엇리조트앤스파는 24시간정도 걸려 예약확정되었다는 메일 받았네요 ^^
>영어로 해야해서 좀 거부감이 생기는데요 ㅋㅋ
>그래도 꼭 가고싶은 호텔이라면 asiarooms에 문의해보세요 ..^^
>가격도 정말 더싸요(몇천원이지만..)
>근데 바트화로 결재하란것은 없던데요..
>오직 USD만 된다고 써있던데..잘못봤나??
>아 그런데요 카드승인 나면 결재가 된것인가요?
>아시는분 좀 부탁해요~ ^^
>바우쳐만 가져가고 카드는 안가져가도 되는거죠??
>
>
1 Comments
신동욱 2005.11.10 04:18  
  앞에 댓글을 단 것을 잘못이해를 하신것 같아 설명 쪼금 드립니다. 꽤 오래전에는 카드번호와 비자/마스터카드의 경우 카드 뒷면에 나온 극장 비슷한 이름 (cgv인가 cvg인가 하는 3자리 코드) 만 가지면 승인 이후 인출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되며 외국의 경우는 안심코드 같은 것을 입력하여 무작정 인출을 막습니다. 호텔의 경우는 당연히 투숙객이 사고(?)를 치고 나가면 변상을 받아야 하므로 승인이후 문제가 생기면 인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습니다. 카드사가 이것을 심사하며 호텔이나 유사한 업종에선 이러한 권리를 갖기 위해 대규모 디파짓을 해야합니다. 실제로 호텔의 경우 엉뚱하게 혹은 야비하게 승인을 했다고 해서 인출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 소비자에게 클레임이 들어오면 카드사는 실사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권리 박탈과 함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므로 최대한 신중을 기합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승인과 인출 (청구) 는 한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니 이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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