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한국국적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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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한국국적 어떻게 받나요?

클라이드 2 1465

태국여자와 호주에서 태국법률상으로 결혼을 한 후

 

임신을 한 상태로 태국에 와서  삼 주 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직 한국법으로는 결혼 한 상태가 아니며 태국법으로만 결혼 한 상태입니다.

 

아기는 남자이고.. 아기가 한국국적도 가졌으면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예를들어.. 방콕 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가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아기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Comments
바이떠이 2014.05.19 15:24  
예 한국대사관가셔서 혼인신고 먼저 하세요.. 그러고 나서 출생신고 하시면 되요.
혼인 신고 하시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대사관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사관에 전화 먼저 하세요
태국혼인증명서 있으시죠?
그걸 한국으로 번역하시구,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 발급받으심 두분 여권 뭐 등등 가지고 가심 바로 해드릴거에요.
그곳에서 신고 하신후 2-3주 기다리신 다음에 한국에 가족 관계증명서 떼 보세요 그리고 나서 혼인신고가 잘 되있으심 아기 출생 신고도 바로 하시구요
클라이드 2014.05.25 16:27  
바이떠이님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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