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아기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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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아기 여권?

ju~ 8 3429
태국에서 아기 출산했구요 (산모는 태국인)
이번에 한국에 데리고 갈려구 하는데 지금은 이중국적인 상태에요
무슨 서류나 여권이 필요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8 Comments
방콕댁 2009.02.06 10:48  
대사관에서 아기 여권 따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ju~ 2009.02.08 15:11  
지금 2중국적인데 태국여권 만들면 입국 가능하겠죠?
방콕댁 2009.02.08 16:03  
당근 가능하겠죠.. 태국국적이면 아무래도 입국심사할 때 좀 까다롭게 굴지 않을까라는 작은 걱정이 들긴 하지만...
료(Ryo) 2009.02.10 17:26  
ju~님과 같은 상황에서 3개월된 애기의 여권을 안만들면 한국으로 못들어가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3개월된 애기를 비행기에 태우고 가도 전혀 애기한테 지장이 없을까요?

고도의차가 있어서 3개월된 애기가 견디기 쉽지 않을거 같아서요.
혁맘 2009.02.10 19:19  
아무래도 어린 애기를 비행기에 태우면 좋지 않겠죠.
그치만 저희 애기도 한국에서 낳고 한달반만에 태국에 데리고 왔어요.
(항공사측은 20일이상 된 애기는 비행기탑승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나라간의 이동에서 여권은 필수예요.
어느 국적이든 여권을 가지고 이동해야합니다. 20일된 아기도 마찬가지구여.
제타존스 2009.02.12 00:45  
일단 글 쓰신분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중국적이란것은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아직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에 앞서서 아기는 현재 본인의 의사 판단이 가능하지 않는 나이이기에
만 18세 이후 본인 의사에 따라 국적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태국은 속지 주의 국가 이므로, 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나
아기에게는 한국 국적 취득이 미례를 봐선 좀 더 좋겠죠
한국의 경우 태국 국적 취득을 정부에 통보하는 즉시,
자동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소멸됩니다
이중국적을 원하시면 태국 국적 취득 후에도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기 한국 여권 발급은, 출생 증명서 원본, 그리고 번역본(양식은 대사관에서-공증 불필요)을
가지시고, 혼인신고 문제 떄문이라면 본인 밑으로 결혼 관계 확인서 없이
출생 증명서에 친 부모로서 본인 이름이 기제 되어 있다면 대사관 자녀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잘 받으세요
방콕댁 2009.02.12 19:19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비행기 기내 기압 유지가 잘 되어 아기에게 크게 영향 없다 하더라구요.. 고층빌딩 엘레베이터 수준 정도..? 근데 제 생각에는... 보통 100일도 안된 애기 집앞 나들이도 조심스럽잖아요.. 머.. 알아서 잘 결정해 움직이시겠죠.. ^^ 저도 아이가 100일 됐을 때 한국에 다녀왔는데 아무일 없긴 했어요 ^^
그리고 제타존스님이 쪼꼼 잘못 알고 계신게... 태국은 속인주의 국가예요. 부모 중의 한명이 태국인이어야 아이에게 태국국적이 주어지구요.. 해주신 말씀 중에 쪼꼼 덧붙이자면 여권발급되는데 한달 넘게 걸릴거예요. 급히 한국에 들어오셔야 한다면 일단 이번에는 태국여권으로 한국에 다녀가셔야 하겠구요.. (..... 제가 태국과 한국여권 두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둘 다 사용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태국여권으로 한국을 다녀간 이후에 한국여권발급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태국여권을 사용했을 때 자동으로 태국 국적 취득으로 처리가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요..)
참 그리고 물론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셨으니 2중국적 상태라고 말씀하셨겠죠?
제타존스 2009.02.14 00:38  
태국은 속인주의/속지주의 국가가 맞습니다만 이중국적이 양쪽에서 인정을 받을려면 양국다 이중국적을 인정해야 하는데, 태국은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태국국적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려면 자동적으로 태국국적이 소멸되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국적 또한 이럴경우 만 18세에 본인선택하에 부여 받을수 있는게 국제법이고요, 국적 부여는 본인이 차후 선택을 하게 되는거로 제가 알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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