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절차및 관세 수수료와 징수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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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무

수입절차및 관세 수수료와 징수주체

경기랑 0 2322

참 고 사 항

절 차

구 비 서 류






☞ 수입승인 유효기 간 유효기간은 승인일로 부터 원칙적으로 1년임







☞ 신용장개설시 주의사항
① 대금결제방법, 선적항, 도착항의 계약서와의 일치여부
② 품목, 규격, 단가, 원산지, 가격조건이 계약서와의 일치여부
③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이 계약서상의 유효기일 이내이며 선적 기일은 유효기일이내 인가 확인
④ 분할 선적과 환적의 허용여부


☞ L/G 발급시 유의사항
① L/G발급후엔 도착하는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클레임
을 제기할 수 없음.
② 일람후 정기출급조건의 기한부 신용장인 경우 기간개시
의 기산일이 L/G발급일임(최장 20일 인정)



☞ 수입신고 시기
반입신고후 30일 이내에 수입 신고 해야 함(기간 경과시 최고 2%이내의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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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승인신청시 구비서류>
① 수입승인신청서
②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 확약서
③ 수입대행계약서(대행시)
④ 기타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신용장개설시 구비서류>
①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
② 외국환거래 약정서

③ 수입승인서(필요시)
④ 물품매도 확약서
⑤ 기타 필요한 서류:담보제공 증서 등

① 발급은행소정의 선취보증서 및 보증서 발행신청서 각1부
② 선하증권 사본
③ 상업송장 사본
④ 화물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각서 등)


<수입신고시 구비 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수입승인서(필요시)
③ 가격신고서(송장 포함)
④ 선하증권 사본
⑤ 기타 필요서류(C/O, 수입물품 명세확인서 등)



1. 항공화물

구 분

비용.수수료항목

내 용

징수주체

비 고

세관

통관

비용

세금(관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농특세 등)

세 금

세 관

보세구역외장치허가 수수료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세 관

관세법시행세칙
제65조

검사수수료(파출검사료)

자가보세창고 검사에 한함

세 관

관세법시행세칙
제78조

임시개청료(보세운송, 수입, 수출)

세관의 개청시간외(공무원근무시간)통관절차?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세 관

관세법시행세칙
제81조

물품취급시간외 물품취급수수료

물품취급시간외 물품을 취급하는 때

세 관

관세법시행세칙
제81조

기타부대비용

하 역

조업료

항공기에서하기장소까지 운송하여 브랙다운하기까지

조업사

보 관

보관료

보세창고 보관

보세창고업자

터미날핸드링차지(THC)

도착후 발생화물 조작료

보세창고업자

화물화재보험료

화재발생에 대비한 손보

대한손해보험협회

보세창고가원천
징수, 대한손해
보험협회에 납부

통 관

B/L핸드링차지

B/L 발급비용

포워더

검역신청수수료

정부수입인지대

검 역 소

검역물품에 한함

관세사 대행 수수료

관세사에 통관의뢰한 경우

관 세 사

운 송

시외운송료

하기장소⇒화주지정장소

운송회사

시내운송료

항공사창고에서복운창고, 김포까지

운송회사

※ o 본 내용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며, 화물 특성.서비스업체 등에 따라
경비항목이 다를 수 있음

o 세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기의 세금, 규정된 수수료이외의
일체 비용은 징수하지 않음

2. 해상화물

구분

비용.수수료항목

내 용

징수주체

비 고

세관

통관

비용

세금(관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농특세 등)

세 금

세 관

보세구역외장치허가 수수료

보세구역외 장치허가시

세 관

관세법시행세칙
제65조

검사수수료(파출검사료)

자가보세창고 검사에 한함

세 관

관세법시행세칙
제78조

임시개청료(보세운송, 수입, 수출)

세관의 개청시간외(공무원근무시간)통관절차?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세 관

관세법시행세칙
제81조

물품취급시간외 물품취급수수료

물품취급시간외 물품을 취급하는 때

세 관

관세법시행세칙
제81조

기타부대비용

입 항

화물입항료(WHG, Warfage)

선박회사가 도착지항구에 대신하여 납부

해양수산청

선박회사가원천징수, 해양수산청에 납부

터미날핸드링차지(THC)

도착후발생화물조작료

선박회사

선박회사에서
하역회사 지급

컨테지역개발세(CTX)

지방자치단체에서 컨네이너지역개발세

지방자치단체

선박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대납

DOC(Document Charge)

선사가 화주에게 제공하는서류비용을 보전키위함

선박회사

하 역

하역료

본선에서 육상으로 하역

하역회사

-컨테이너는
하역료 발생치
않음

-벌크(Bulk)화물
발생

-화주가 창고
배정 요청한
경우는 하역비
발생

CFS조작비(하차료)

CFS에 반입할시

하역회사

검수료

검수, 검량 필요할 시

검정회사

검수한 경우에
한함

보 관

보관료

보세창고 보관

보세창고업자

출고상차료

보세창고에서 출고때 화물에 적재때 장비 등 사용

보세창고업자

화물화재보험료

화재발생에 대비한 손보

대한손해

보험협회

보세창고가
원천징수,
대한손해보험
협회에 납부

통 관

검사료

세관검사를 위한 CY노무자 인건비

CY업체

세관검사?관리
대상물품

검역신청수수료

정부수입인지대

검 역 소

검역물품에
한함

검역수수료

검역(소독 등)시 화주대신 입회하는 관세사.포딩회사 직원인건비

관 세 사

포딩회사

검역소독비

검역소 검역결과 소독명령 받은때 소독하는 약품비용 등

보건복지부지정 검역기관

검역후소독명령
받은 물품에 한함

관세사 대행 수수료

관세사에 통관의뢰한 경우

관 세 사

운 송

시외운송료

부두.보세창고⇒화주지정장소

운송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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