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도착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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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무

미얀마 도착비자

경기랑 0 2982
출처 : 항공마일리지 적립부터 활용까지 카페(http://cafe.daum.net/airmile)
 
 
저번에 알려드린 온라인 비자 신청에 이어, 2년여 동안 금지 되었던 미얀마 도착비자가 어제인 6월1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네요, 단 비즈니스, 회의 워크샵, 행사와 경유등의 목적에 한해서이지만 좋은 소식이네요 미얀마를 여행하실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얼마 있으면, 관광비자도 도착 비자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온라인 신청도 거의 도착비자만큼 편하기도 하지만)
 
에고^^ 제가 컴을 잘 다루지 못해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복사하여 한글에 붙여넣기 하니, 글씨가 자리 이동하고 이상하게 되어 수정 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에고 머리가 나쁘니 손가락이 고생하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복사 한 내용입니다)
가. 시행일: 2012.6.1
나. 비자종류, 수수료 및 체류기간
 1.비즈니스(business)/ 50불/ 70일
 2.입국(entry: 회의, 워크샵, 행사 등) /40불 / 28일
 3.경유(transit) / 20불/ 24시간
다. 적용공항: 양곤국제공항
라. 적용대상국가: 26개국
ㅇ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호주, 중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영국, 미국
마. 도착비자 적용 조건
ㅇ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ㅇ 최근 6개월내 촬영한 컬러사진(4cm x 6cm) 2장
ㅇ 회사초청으로 최초 방문하는 경우에는 초청회사의 초청장
ㅇ 미얀마에서 사업활동중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허가증 또는 관계부처에서 발급한 사업활동 등 관련 입증서류
ㅇ 미얀마에서 사업활동 예정인 경우에는 사업장 이름, 장소, 보증인, 본인의 직위
ㅇ 미얀마에서 사업활동 관련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추천서
ㅇ 회의, 워크샵, 행사 등 참석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초청장
ㅇ 비자신청서에 언급된 직종을 제외한 여타 직업활동(임금 유무 불문) 행위 금지
ㅇ 경유비자의 경우에는 목적지 행 항공권
ㅇ 미얀마내 체류기간중 거주지의 정확한 주소(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공장 등)
   - 거주지 관할 이민국 사무소(Township Immigration and National Registration Department)에 신고
ㅇ 미얀마 정부 각종 법령 준수
ㅇ 부모를 동반하는 7세 미만 아동(부모의 여권에 기재된 자)은 비자 수수료 면제(단, 해당 아동이 별도 여권 소지자인 경우에는 부모와의 가족관계 증명서)
ㅇ 미얀마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여행제한 지역으로의 여행 금지
ㅇ 도착비자 심사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출발지 국가로 복귀
ㅇ 도착비자 신청 양식은 항공사로부터 제공받거나 또는 이민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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