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해외 이주시 국민연금 일시반환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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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해외 이주시 국민연금 일시반환시 질문

Royfelix 5 960
1. 일시반환금 신청후 꼭 출국해하고 현지 태국계좌로만 받을수있나요?

2. 1금융권에 장기신용대출금이 있는데, 대출금 남겨둔상태로 현지에서 계속 상환가능한가요? 대출상환하고 출국해야하나요?

선배님들의 고견바랍니다.
5 Comments
calvin12 2020.12.31 12:06  
국제결혼후 태국 이주시 국민연금 정지만 가능합니다.
일시반환을 하시려면 태국 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Royfelix 2020.12.31 13:02  
태국은 영주권.시민권이 거의 안나와서
혼인증빙으로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두리얀몬텅 2020.12.31 16:11  
3년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질의하였는데요...영주권이 있어야만 연금해지및 일시불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던기억이있네요
Satprem 2021.01.01 14:53  
저의 경우 약 20년 전이고 국제 결혼과 상관이 없었지만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PR(거주)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 국민연금 일시불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국 전 저의 한국 계좌로 받았고....
그런데 PR(거주) 여권 제도는 몇년 전에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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