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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구입해서 한국에 가져올려고 합니다..

scorpy 8 1169

파타야 빅씨 마트에서 태국맥주(대구에서 구입못하는 맥주가 있어서)을 500ml * 24캔을 사서 한국에 가지고 들어올려고 합니다..

 

당연히 화물로 붙일 생각입니다... 포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다른서류를 작성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8 Comments
zipper 2016.06.13 12:27  
맥주라서 세관에서 봐줄지 모르지만,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술의 면세범위는?
- 위스키, 와인 등 술의 종류를 불문하고 1병
- 용량 1L 이하 1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
- 만 19세 이상인 성인 여행자만 해당
- 술1병은 여행자 면세범위인 400다럴와 별도로 면세

만일 면세기준을 초과 하였다면 세관신고서에 작성을 하여 신고를 하셔야 하겠죠?
예를들어 맥주 24캔을 반입한다면, 맥주 24캔 중 1병(캔)에 대해서만 면세가 되며 나머지 맥주 23캔에 대해서는 과세통관을 해야합니다.

술에는 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붙는데 위스키는 132%, 와인은 76%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맥주의 경우에는 전체 과세가격에서 관세 3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은비 2016.06.13 12:31  
원칙상 술은 1L 한병이지만 맥주정도로는 세관에 신고해도 그냥 가라고 할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세관신고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세관원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나는짱이 2016.06.13 12:40  
저는 작년에 괌에갔다가 망고맥주사먹고 남은 3캔 캐리어에 담아왔어요.
사실 한국올때까지 까맣게 잊고있다 집에와서 아차했는데 안걸리긴했어요.
그냥그렇게 2016.06.13 14:07  
캔 몇 개 정도면 몰라도 24캔이면 세관에 걸릴겁니다.

zipper님 말씀처럼 세관에 신고 이후 세금내고... 한 번도 해본적 없지만 저라면 번거러워서러도 안 사거나 몇 캔만 사겠습니다.
남토 2016.06.15 16:56  
3년전인가? 싱하48캔 가져온적 있어요
신경안쓰는듯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태국맥주가 한국에서 마시면 맛이 틀려지더라요 ㅠㅠ
그냥그렇게 2016.06.15 19:14  
예전 정보 아닐까요?
저도 3~4년 전에는 다른것 가져오다 안 걸린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세관 단속 많이 바뀐 듯 합니다.
niraya 2016.06.20 21:11  
안걸린게 운이 좋아겠죠.
맥주도 주류기 때문에 면세 룰 넘어가면 걸린다는거 아나요???
꼬맹베리 2016.06.21 00:4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배워가네요ㅎㅎㅎㅎ조금 사가려고 했는데 세금 조심해야겠어영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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