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출생신고 및 여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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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출생신고 및 여권 문의

tirack 3 198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김해에서 태국여자와 혼인을 하고 같이 살고 청년입니다.

 

제 아내는 현재 임신중 입니다.(27주)

 

그리고 저희 부부는 2월 22일에 태국의 고향집에 갑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쉬고 아내는 고향집에서 살고

 

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태국에서 아이를 낳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태국 부모님께서도 그렇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태국에서 아기를 낳고 3,4개월 살다가

 

한국으로 아기를 데리고 다시 옵니다.

 

한국에서는 혼인신고 했고 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다 준비했습니다.

 

한국국적도 가지고 태국국적도 가지고

 

한국여권,태국여권 둘다 만들 생각입니다.

 

1. 아기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아기를 복수국적(이중국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한국여권이랑 태국여권 둘다 만들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자세하게 가르쳐주시면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물어볼수 있는 태국관련처 한국 관련처 연락주소 및 전화번호좀 알려주세요

 

이런쪽으로는 너무 몰라서요.

 

부탁드립니다.

3 Comments
핫산왕자 2015.01.18 11:50  
tha.mofa.go.kr
주태국 한국대사관 전자민원란에
질문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달릴 겁니다.
viajero 2015.01.18 12:33  
1.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태국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태국주재 한국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면됩니다.

2.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 22세 이전에 국적선택을 해야합니다
    한시적으로 만 22세 까지는 이중국적을 한시적으로 허용

3. 태국에서 출생시 태국주재 한국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고 태국 대사관에서 여권신청을 할수 있고
    태국여권 태국여권 발급절차에 따라 발급받을수 있음
킁타이 2015.01.18 12:48  
한국은 원칙적으로 2중국적을 허용하지않습니다
다만 편법으로 2중국적을 유지하는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애기를 태국에서 출생하고 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일단 태국국적을 취득한다
둘째  우리나라에 혼인신고가 되여있다면  태국주재 한국영사관에가서 국외출생신고를 하면
        우리국적을 취득하고 애기가 한국올려면 애기의 한국여권을 발급받아서 한국오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2중국적을 취득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애기의 태국국적취득을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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