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국가로 입국할 때의 전제는 기본적으로 여권 또는(그리고)비자 및 범죄 여부 등이
관건이 될뿐, 해당 입국자가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투자, 이민 등 특수한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법률이 그 금액을 특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만약 해당 입국자가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입국 여부를 판단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첫째, 비용은 해당 입국자의 입국 목적 및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용만으로
입국 여부를 판단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머무는 것이라면 만밧이 큰 금액이겠지만, 열흘 머문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머무는 경우에도 식사만 하느냐 술까지 마시느냐에 따라 만밧의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둘째, 충분한 비용을 가지고 입국하느냐는 단순히 입국 당시에 충분한 현금이 있느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취향상 현금 보다는 카드 소지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비록
입국 당시에는 현금 만밧이 없더라도 카드 한도가 만밧 이상 되는 경우, 그리하여 그 사람이
원하는 경우 카드로 즉시 현금 만밧을 출금할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이 현금 만밧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입국을 불허하는 것은 전세계 어디서든 이해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만밧의 지참 유무를 기준으로 입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만밧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국이 허가되고 현금 구천밧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국이 불허된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만약 어떤 사람이 현금 만밧은 소지하고 있지 않으나 카드에 충분한 현금이 있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밧을 출금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입국이 허용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불허되어야 할까요?)
아마도 대사관에서 위와 같은 공지를 한 이유는 최근 태국으로의 입국 심사가 강화되고 있기에
여행이 목적이라면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여권, 비자, 항공권, 숙박권 등)가 철저하게 구비되어야 하며 여행은 기본적으로 소비를 근거로 하기에 "여행경비가 증명되면 더욱 좋다(그리고 그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만밧이면 좋겠다)"는 취지일뿐, 여행경비 만밧이 반드시 있어야 입국 불허를 면할 수 있다는 취지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요건 자체가 막연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떄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행 경비 만밧 운운 부분은 입국의 필수조건이 아닌 부가적인 조건일뿐이며 만약
이를 근거로 입국이 불허될 경우에는 그 부당성을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