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한인회 비자설명회 요약 - 비자클리어,비자런(관광 무비자의 체류연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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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한인회 비자설명회 요약 - 비자클리어,비자런(관광 무비자의 체류연장 관련)

쿤츠아라이 5 1117
육로비자 클리어(관광비자 체류비자연장)금지에 따라 한인회가 이민국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 육로를 이용한 인접국을 다녀오는 관광 비자연장은 입국거부조치 (이민국 재량권)
90일 체류로 웬만한 관광은 다했을것으로 보며, 이상체류하는 자는 태국내에서 불법노동을 하는것으로 간주한다고함.
당일 또는 수일간 인접국에 머물고 육로로 들어오는경우도 입국거부될수 있음.

- 항공편을 이용한 인접국에 다녀오는경우는 허용.

쉽게설명을 하자면 항공편은 되고, 육로로는 안된다고 함.

-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함.

일을하려면 취업비자와 워크퍼밋취득.
태국인과 결혼한경우 결혼비자취득.
은퇴장기거주를 희망한다면 은퇴비자취득.
그외 학교나 학원에 다닐경우 학생비자취득. 등등.




5 Comments
다마추쿠리 2014.04.09 10:06  
항상 긴요한 정보 올려 주셔서 감사 드려요....90일 비자 만기 한~참 전에, 즉 타이입국 한두 달 안에 육로로 인접국을 갔다오는 것도 안될까요? 제 짝이 일본여권이어서 비행기로 입국해도 한 달 비자 밖에 못 받거든요. 석달 여행을 하고 싶은데....
은비 2014.04.09 13:08  
별 문제가 되지 않을듯 하네요.
현재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90일 꽉꽉 채워 넘나드는 사람들,
특히 인접국 스탬프가 캄보디아가 대다수인 사람들이라고 하더군요.
쿤츠아라이 2014.04.09 13:20  
관광목적으로의 인접국을 다녀오는건 상관이 없습니다. 일본이나 기타 서양(주로 한달 무비자대상)인들은 별도로 15일짜리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비자클리어(무비자 체류기간 연장목적)를 목적으로 인접국에 갔다오는것은 모두 막겠다는겁니다.

관광목적이라면 크게 문제되진 않겠지만, 비자스템프가 주구장창 연속 태국과 인접국으로 찍힌다면 이또한 국경 심사관의 재량으로 입국이 거부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심사관들의 재량권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특별히 외교적으로 크게 문제될게 없다고 봅니다.
다마추쿠리 2014.04.09 13:56  
두 분 감사합니다~
thaimiho 2014.04.09 23:29  
한국에 거주 하는 외국인들의 비자 스템프 ,도장는 꼭 항공기,일본배 뿐이란것을 태국이 알았나??? 그래서 보복하나,,,,그런데 역주위엔 조선족인지 중국인들인지  수없이 많다는거,,,,,,훗날 이거  대대적인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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