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금제도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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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금제도 궁금....

바람여행2 9 459
안녕하세요....

갑이라고  하는  제가 잘아는   미국 시민권자가  있습니다(53년생)  미국시민권 취득은 약 25년전이며

 미국에서 사업하다  약 20년전 실패한 후 부터는  무직으로 지냈으며(부인이 생계담당) 12년전  이혼후  한국에 들어와 무직으로 지내며 지인들의 도움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그간  미국(하와이)은   자녀를  보러 두어번  다녀  왔답니다...그리고  작년에 한국여인과 재혼을 했습니다(미국엔  회사에  다니는 3자녀가  있다고  하더군요)

갑은  지금  미국에 가서  수속하면  60세 이후엔 연금을 탈수 있고  자기가 죽으면 한국인 부인에게도 연금이 계승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아무래도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9 Comments
LOG 2012.07.21 07:45  
저는 현재 미국시민이며 32년째 살고 있읍니다. 미국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에 대해 지식은 있읍니다. 53 년생이면 가장빨리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2.5 가 되어야하며 그 금액은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납입한 액수에 비례될것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최소한 62.5 세 가 되면 갑이라는 분이 사망하지 않더라도 연금을 신청할 수 있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분말씀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짓은 아님니다. 단지 그 금액이 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것은 갑이라는 분이 연금공단 website에 본인의 information 을 입력하면 estimate amount 를 알수 있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바람여행2 2012.07.21 08:50  
감사합니다..
땡깡 2012.07.21 08:19  
저도 미국시민 이며 79년에 이민 왔으니까 32년 살았군요 ~~~~
저는 캘리포니아 사니까  여기연금 제도 만 애기 할께요 ~~~~

그분 연금 못탑니다 ....경제활동 10년( full time) 해야 1년에4점씩 10년돼야 소셜점수40점 돼야  연금 수헤자격 이 생깁니다 ...

또한 만65세 가돼야 빈민 구제 (?) 월페어 받을수 있는데 현재 미쿡에 거주 해야 돼고
또한 5년 연속적 으로 거주해야 돼고 월페어 받으면 제3국 에서 수령불가,또한 제3국 으로

여행불가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에는 여기 소셜 사무실 에서 허가 받아야 제3국 그것도 30 일 안에 들어 와야 합니다 ....

저는 한달에 한두번 영어미숙자 를 위한 무료통역 을 합니다 ....
수없이 많은 어르신 들을 도와드렸으니 99.99999999% 정확 할겁니다 ^^*

p.s. 안타까운 일은 많은 한국분들이 자영업 을 하시면서
 세금 아낄려고 정확한 세금 보고 안해서 몇십년 일해도 소셜점수 40 점  안돼서
소셜연금 못타는 많은 어르신 들이 계십니다 ...
바람여행2 2012.07.21 08:56  
땡깡님 ...감사합니다....그리고  오랫만에  뵙는군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짧은 생각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연금을 주나? 해서요....
그나저나  미얀마는 또 안가시나요..땡깡님  사진도  좋던데요....
peterpauk 2012.07.23 22:56  
땡깡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저도 12년째 엘에이에 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케어나 빈민용 메디칼을 받으려 해도 미국내에 거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수입 유무와 관계없이 해마다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미국 내에서).

그분의 말은 거의 과장이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월야광랑 2012.07.21 09:14  
미국의 연금제도는 상당히 복잡하긴 합니다.
사회보장국에서 수령하는 연금에도 은퇴연금, 장애연금, SSI, 메디케어 등등이 있습니다.

보통 이야기하는 연금은 은퇴연금인데, 이건 최소 수령 자격이 40 크레딧을 쌓아야 합니다.
1 크레딧은 2012년 기준으로 1130불의 수입을 사회보장국(SSA)에 신고 하고 그에 따르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면 쌓게 됩니다. 1년에 최대 4크레딧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즉, 올해 연수입이 4520불 이상의 수입을 신고하면 4크레딧까지 쌓게 되는거죠.
1년에 최대 4크레딧까지 쌓을 수 있어서, 매년 그렇게 최대치인 4크레딧을 적립한다면 최소한 10년은 일을 하면서 적립해야 40크레딧을 쌓을 수 있고, 은퇴연금은 62세 이상 - 최근에는 점점 태어난 생년이 젊을수록 은퇴연금 최소 수령 나이가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 되면 신청가능한데, 그때 적립한 소셜 크레딧이 40 크레딧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땡깡님의 의견으로는 40크레딧이 안 되어서 아예 신청이 불가능할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자세한 사정은 더 알아 봐야 하겠지만, 사업이나 취업 등으로 근로소득으로 사회복지세를 얼마나, 또 어느 기간동안 납부해서 총 적립 크레딧이 40크레딧 이상이 아니면 사회보장국의 은퇴 연금은 신청이 불가능하겠지요.

뭐 장애연금이나 다른 연금들은 기준이 40크레딧이 아니라 10크레딧이니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에 수령하거나 한 것들이니...

이 외에도 직장에서 연금형식으로 지불하는 한국 퇴직금 개념의 펜션 플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제한된 펀드 등으로 운용가능한 401k, 각 증권사나 그런데서 따로 은퇴연금 목적으로 운용하는 IRA(개인연금) 등등이 있지만, 실제로 일을 거의 하시지 않으셨으면 그런 건 해당 사항이 없으실 가능성이 많지요.
바람여행2 2012.07.21 12:01  
그렇군요....그친구는  경제활동(세금납부)을  안한지 20년이 넘었으니  해당이 없겠군요...
미국내에서 거주를  안한지도 10년이 넘었으니  읠페어도  해당이 안되겟군요....
결국은  여자한테  객기를  부린거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람쥐 2012.07.22 03:38  
위분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네요.

미국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간단히 설명하면,

정상적으로 일하면서 일년에 한번 세금신고하면 최대 4점 적립됩니다.
이 점수가 40점 이상되어야 65세 이후에 연금 신청 가능하고
한달에 천불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람쥐 2012.07.22 03:51  
한가지 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은
시민권자가 최소 연 2만불 이상 소득 신고 내역이 있을때나 스폰서 가능합니다.
소득 신고 없으면 배우자 영주권 신청 안됩니다.
대신 다른 영주권자 이상인분이 보증해줄 경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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